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Title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Authors
이병국
Co-Author
최지용; 강형식; 양일주; 김지은
Issue Date
2013-10-18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3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052
Abstract
환경관리의 목표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서 점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과 함께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물 환경 관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본 협약 등이 수생태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고, 미국, 스위스, 호주 등은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서 수질보전의 목적을 수영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swimmable and fishable)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 보호를 전제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물 보호법(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Waters) 개정을 통해 수생태계와 서식처를 고려하는 세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하천과 강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홍수방어 뿐 아니라 생태계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의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도 물리·생물·화학적 지표로 대표되는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는 ‘생태적 가치 보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도 2007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할 부처 역시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법률과 관할 부처는 수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 법률 자체도 ‘수생태계의 건강성 보호’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질관리 위주의 규정이며 하천의 체계적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하다. 따라서 훼손된 수생태계를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등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하여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생태계 보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안에는 수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 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금지(제한)내용 등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 하구, 호소등의 훼손행위 방지 및 훼손된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수생태계 관련 법·제도의 조사·분석
1. 수생태계 관련 국내법 현황
1.1 일반생태계에 관한 환경부 소관법
1.1.1 환경정책기본법
1.1.2 자연환경보전법
1.1.3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1.1.4 습지보전법
1.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국토교통부 소관법
1.2.1 하천법
1.3 기타 관련 국내법
1.3.1 소하천정비법
1.3.2 해양환경관리법
1.3.3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 관련 국외 법?제도 현황
2.1 미국
2.1.1 EPA의 주요 생태계 관리 정책 프로그램 및 관련 법제
2.1.2 어족야생보호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2.1.3 시사점
2.2 유럽연합
2.3 스위스
2.4 호주
3. 국제사회의 동향
3.1 생물다양성 협약
3.2 람사르 협약
3.3 본 협약
3.4 새천년생태계평가
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자료 조사
4.1 국내 수생태계 현황
4.1.1 수생태계 훼손 실태
4.1.2 수생태계 복원기술의 현황
4.2 국내 수생태계 관련 사업의 분석?평가
4.2.1 부처별 주관 하천사업 분석
4.2.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결과
4.2.3 자연하천도 평가
4.3 외국 수생태계 관련사업과 시사점
4.3.1 미국
4.3.2 유럽
4.3.3 일본
4.3.4 시사점

제3장 수생태계의 개념 확립
1. 수생태계의 중요성 및 기능
1.1 수생태계의 중요성
1.1.1 생태계 서비스
1.1.2 생물다양성
1.2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2. 수생태계 정의 및 개념 확립
2.1 수생태계의 정의(Aquatic Ecosystem)
2.2 수생태계 건강성
2.3 수생태계 복원
2.4 환경생태유량
2.4.1. 환경생태유량의 정의
2.4.2 환경생태유량 산정방법
2.4.3 국외 환경유량 조사

제4장 수생태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체계 정립
1.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전략
1.1 입법 필요성
1.1.1 법률 간 수생태계 관련 용어의 부재
1.1.2 법률의 분산 및 행정의 이원화
1.1.3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방법의 미비
1.1.4 보호구역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1.1.5 수생태계 연속성과 건강성의 훼손
1.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
1.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1.2.2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신규법 제정
2. 법의 성격과 체계 및 구성
2.1 기본법 및 집행법
2.2 법의 체계 및 구성
2.2.1 법률의 제명
2.2.2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
2.2.3 법률 제정 기본방향
2.2.4 이해관계자 예상 입장
3.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적 쟁점
3.1 수생태계 관리 범위의 설정
3.2 관련 부처 사이의 분쟁
3.2.1 관련 부처간 협의사항
3.2.2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 협의사항
3.3 보호구역의 설정 기준
3.3.1 다른 법률의 보호구역과의 중복여부
3.3.2 수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제5장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해설
1. 총 칙
1.1 목적
1.2 정의
1.3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1.4 국가 등의 책무
1.5 적용범위
1.6 주요 시책의 협의 등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수생태계 조사와 건강성 평가
2.1 수생태계 현황조사
2.2 수생태계 조사지점과 계획의 결정?고시
2.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2.4 수생태계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
3. 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의 수립
3.2 시행계획의 수립
3.3 수생태계 관리위원회
4.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1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
4.2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4.3 유해생물 발생과 서식생물 폐사의 예방
4.4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4.5 수생태계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5. 수생태계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5.1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지정
5.2 수생태계보호구역 지정?변경절차
5.3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
5.4 수생태계보호구역의 주민 지원 등
5.5 수생태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
5.6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위금지
6. 수생태계의 복원
6.1 수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의 지정
6.2 수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6.3 토지 등의 수용?사용
6.4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등
6.5 비용의 부담
7. 대외협력 등
7.1 국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의 추진
7.2 남?북한 수생태계 보전?관리 협력
8. 보칙
8.1 수생태계 보전?관리협회
8.2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8.3 국고 보조
8.4 권한의 위임?위탁 등
8.5 보고?검사 등
9. 벌칙
9.1 벌칙
9.2 양벌기준
9.3 과태료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1]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부록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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