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지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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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김정원 -
dc.contributor.other 이민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34Z -
dc.date.issued 20131220 -
dc.identifier A 환6100 2013-4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4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8/비점오염원설치신고_및_관리지역_제도개선_최지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거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리 정책은 환경기초시설 확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점오염원 관리를 위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도시화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98년에는 전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량이 27.0%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52.6%, 2010년에는 68.3%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의 불투수면 확대로 2020년에는 비점오염 부하율이 약 72.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는 지표면에 장기간 축적된 고농도 비점오염 물질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비점오염원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한 수질오염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5~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 제도의 보완점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에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해 대상의 조정, 복잡한 서류신고 등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및 목표달성 평가기준의 모호성, 관리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주요 추진과제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분석 등을 바탕으로 두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 사전예방 기법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EU 등 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가 국내 제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2004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법령 개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지자체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원, 밭·산림·도로 등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대책 수립 등 34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동 대책 추진의 또 한 가지 의의는 「수질환경보전법」(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두 제도는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 지역 혹은 발생 우려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범위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행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및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비롯하여 저영향개발(LID), 그린빗물인프라(GSI), 해외 비점오염원 관리사례 등 현행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외국의 정책사례 등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현행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방안 도출, 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국내 도입타당성 검토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관련 보고서,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실무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관련 민원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 문헌자료를 통해 미국, EU 등 선진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및 시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기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적정 지정범위, 추가 지정 후보지역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안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도와 관련한 지자체,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기술적·행정적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안)이 되도록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r>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br>제2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개선 <br><br>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실태 <br> 1. 제도개요 <br> 2. 운영실태 <br><br>2-2. 설치신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br> 1. 문제점 분석 <br> 2. 개선방향 도출 <br><br>2-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선방안 <br> 1. 설치신고 대상 조정 <br> 2. 대상업종 구분 <br>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br>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기준 구체화 <br> 5. 발생원 관리강화 <br> 6. 설치신고제도 운영 개선 <br> 7. 기타 <br><br>2-4. 설치신고제도 법령 개정안 <br> 1. 법 및 시행령 <br> 2. 작성지침(고시) 개선사항 <br> 3. 업무처리지침 <br> 4.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개선사항 <br><br>제3장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제도개선 <br><br>3-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운영실태 <br> 1. 제도개요 <br> 2. 제도 운영실태 <br><br>3-2. 관리지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br> 1. 문제점 분석 <br> 2. 개선방향 <br><br>3-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개선방안 <br> 1. 지정기준 개선 <br> 2. 관리 개선 <br> 3. 운영체계 개선 <br> 4. 관리지역 후보지역 선정 <br> 5. 관리대책의 실효성 제고 <br><br>3-4. 관리지역 지정제도 법령 개정안 <br> 1. 주요 제도개선 사항 도출 <br> 2. 구체적 관련 고시 <br><br>제4장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선진제도 및 시사점 <br><br>4-1. 미국 <br> 1. 연방법 규제 <br> 2. 주정부 차원 규제 <br> 3. 배출허가제도 <br> 4. 재정지원 <br> 5. 기술지원 <br><br>4-2. 기타 <br> 1. 영국 <br> 2. 일본 <br><br>4-3. 시사점 <br><br>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dc.format.extent 1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지역 제도개선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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