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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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성원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34Z -
dc.date.issued 2012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12-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환경부문의공생발전실행방안연구_강성원.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고, 주거·의료·상수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온실가스 유발 배출량이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유사한 환경규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 및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중고령층의 급격한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고령층을 환경규제 감시 및 녹색생활 전파에 종사하는 ‘환경파수꾼’으로 고용한다. 둘째, 재정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주택 및 의료인프라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경질환 전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상수도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이동급수시설을 지원한다. 넷째, 공공요금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탄소보조금’을 도입한다. 다섯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공유할 경우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저감기술공유제도’를 도입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가. 연구의 배경 <br>나. 연구의 내용 <br><br>제2장 환경부문 공생발전 과제 <br>가. 소득계층별 격차 현황 <br> 1) 환경피해 격차 <br> 2) 환경규제 부담 격차 <br>나. 기업규모별 격차 현황 <br> 1) 중소기업 환경규제 부담 현황 <br> 2) 오염물질 저감기술 도입의 한계 <br>다. 소결 <br><br>제3장 환경부문 공생발전 정책대안 <br>가. 정책대안 개관 <br>나. 가계 환경피해 격차 완화 <br> 1) 소득대책 <br> 2) 인프라 확충 <br>다. 가계 환경규제 부담 격차 완화 <br>라. 기업 환경규제 부담 격차 완화 <br>마. 기대효과 <br> <br>제4장 요약 및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br><br>부록: 상수도보급률 및 누수율 회귀분석 결과 -
dc.format.extent 51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title.partname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
dc.title.partnumber 12-01-26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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