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신기후체계 및 감축목표 상향 협상 대응전략 수립 연구

Title
Post-2020 신기후체계 및 감축목표 상향 협상 대응전략 수립 연구
Authors
이정석
Co-Author
강희찬; 유승연; 이재형; 박시원
Issue Date
2014-03-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8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2
Abstract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 중 하나이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집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Extremely Likely)을 밝히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1995년 이후 매년 말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에는 선진국들에 한해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개도국도 참여하도록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였으며,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2010년 칸쿤 총회를 거쳐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후속 체제로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 채택을 위한 협상(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신기후체제를 위한 협상 개시,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 마련,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까지 협정 채택, 2020년부터 발효를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부속서/비부속서 국가로 구분되어 감축 의무를 지는 체제에서 벗어나,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체제가 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신기후체제에서 최초로 감축의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올해 9월에는 UN 반기문 사무총장 주재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관한 협상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행동계획을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인 만큼, 합의에 대한 초석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UN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도래할 신기후체제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역시 협상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본입장 정립 등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 될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협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협상 포지션 설정과 향후 도래할 신기후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협상 환경
가. 대내적 환경
나. 대외적 환경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2015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1. 의의 및 배경
가. 의의
나. 배경
2. 기존 환경협약의 법적 구조
가. 기후변화 체제
나. 생물다양성 체제
다. 오존층 보호 체제
3. 2015 합의문
가. 합의문의 법적 형태
나. 합의문의 구조
다. 합의문의 요소

제3장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1. 의의 및 배경
2. 원칙의 이론적 검토
가. 협약 상 원칙
나. 협약 원칙의 해석
다. 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
라. 협약 원칙의 대리(Proxy) 지표 검토
3. 협약 원칙을 적용한 신기후체제 설계방향
가. 감축목표의 설정
나. 감축량의 MRV 제도
다. 의무준수제도

제4장 Pre-2020
1. 논의 배경 및 진행 경과
2. Pre-2020에 대한 협약 내 논의
3. Pre-2020에 대한 협약 외 논의
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나. HFC 사용 감축
다. 화석에너지 보조금 감축
4. 우리나라 대응방안
5. Pre-2020 향후 논의 전망

제5장 결론

제6장 부록: 기후협상 대응 관련 국제법적 쟁점
1. ?협약부속서 개정을 위한 주기적 검토?에 관한 러시아 제안
2.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협약 개정?을 위한 멕시코 제안
3.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러시아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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