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의 및 처리업체 관리 선진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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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대호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안종호 -
dc.contributor.other 김영민 -
dc.contributor.other 이상미 -
dc.contributor.other 윤순욱 -
dc.contributor.other 김태원 -
dc.contributor.other 김창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3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35Z -
dc.date.issued 20140331 -
dc.identifier A 환6100 2014-0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9/산업폐수소량배출사업장및처리업체관리선진화방안연구_한대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그 동안 산업폐수관리제도는 규모가 크고, 쉽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1~3종의 대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영세하고, 배출량이 적으나 시설 수가 많아 지도·점검에 한계를 가지는 4·5종 사업장 특히, 5종의 경우에는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이들 소량배출사업장 배출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업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폐수처리업체의 처리기술 수준이 낮고 그 수도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인식이 부족한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적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자체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기존 제도 및 사례분석, 설문과 방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률개정 및 입법방안을 마련하였다. 1. 소량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련 제도 분석 및 실태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내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일반사항 파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배출허용기준, 지도·점검제도, 배출부과금 제도,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일반적인 산업폐수 관리제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소량배출사업장에 특화된 관련 제도 유무를 파악하고 폐수처리업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위임업무체계, 허가관련 기관별 역할 및 특성과 함께 국내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일반 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 시스템, 폐기물 관리 분야의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분야의 가축분뇨 전자 인수·인계제도를 분석하여 산업폐수 관리분야와 비교·검토 하였다. 동시에 국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파악을 위해 미국의 NPDES, 영국의 통합환경 관리제도(EPR), 독일의 연방물관리법(WHG) 및 임미시온방지법(BImSchG), 그리고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서 50㎥ 미만 배출사업장을 소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지역별로 허가제도 및 허가의 조건 등의 부여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일반현황을 통해 소량배출사업장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반면 폐수처리업체는 특정 지역에 편재하고 있으며, 소량배출사업장은 업종별로 명확한 배출 특성(위탁처리 여부, 직접방류 여부, 폐수방류량, 업종별 업체 수,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 적용 대상 업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대량배출업체에 비해 산업단지 내부에 입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모두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변경신고 미이행/무허가/미신고로 인한 위반실적이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대부분 개선명령 및 경고에 그쳐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또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관리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면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소량배출사업장, 폐수처리업체, 그리고 지자체 및 환경청 지도·점검 담당자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의견수렴은 방문을 통한 면담조사와 설문지 배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소량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의 특성 및 문제점 소량배출사업장, 폐수처리업체 그리고 지자체, 환경청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현장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소량배출사업장의 특성은 ‘영세성’과 ‘관리의 부재’로 요약 가능하며, 이는 곧 재원과 전문인력, 처리기술 부재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직접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은 곧 소규모 투자 및 소규모 생산,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재정 능력의 부족은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여 적정 방지시설 확보여부를 불투명하게 한다. 동시에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다. 발생하는 폐수량이 적어 방지시설을 갖추기에는 채산성이 없거나 적정처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는 폐수를 위탁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의 경우도 영세성으로 인한 재정능력의 부족과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폐수 성상파악, 폐수 저장 및 관리, 그리고 위탁의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수탁처리업체와의 위수탁 계약 시 기피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 및 재정 압박을 발생시켜 적정 환경관리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폐수배출시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량배출사업장의 상당수는 그 영세성과 지역적 산재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지도점검 빈도가 낮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량배출사업장은 지도점검 우선순위가 낮아 몇 년에 한번 꼴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과감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용이치 않음을 다수의 지도·점검 담당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발성 지도·점검과 적정 행정처분의 부재는 소량배출사업장 사업주 및 환경담당자의 환경관리 인식 개선의 여지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폐수처리업체의 환경관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업체 운영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는 폐수처리업체의 경우, 시설의 증설이나 변경 혹은 이전을 위한 허가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장의 규모 및 입지여건에서부터 제약이 많다. 이로 인해 현재 입지한 부지 내에서, 그리고 기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수준에서 처리효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대한 재투자가 필수적이나 이에 소요되는 재투자 규모는 업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부담이 큰 반면 이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대출혜택, 그리고 위탁을 통한 수익의 확보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는 환경관리나 방지시설 개선 및 재투자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수입을 증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업체의 수입규모를 증가시키려는 경우 위탁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기존 폐수처리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던 위탁단가 산정방식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폐기되면서 폐수처리업체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는 폐수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 폐수운송비용을 절감하거나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유류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나 폐수운반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비 보조가 없으며, 국제유가의 상승은 지속적인 유류비 인상을 초래하여 비용절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의 경우도 이를 위한 여유자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당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급급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폐수처리업체에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초래하여 소규모 위탁으로 인해 채산성이 없는 영세 위탁사업장을 점차 배제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위탁량이 많은 사업장과의 위수탁 계약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수탁업체간의 가격경쟁 과열을 초래하게 되고, 적정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폐수의 적정처리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적기준의 준수는 보다 요원해지고,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폐수처리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폐수처리업체의 위반사례 증가 및 재정상황 압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일부 폐수처리업체의 경우 단속의 눈만을 피하려 할 뿐 근본적인 환경인식 제고를 통한 처리효율 개선 및 폐수 성상별로 차별화된 적정처리 등의 개선노력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2.1 연구 내용 <br> 2.2 연구 방법 <br><br>제2장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br> 1. 국내 산업폐수 관리 <br> 1.1. 국내 산업폐수 관리제도 현황 <br> 1.1.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br> 1.1.2. 배출허용기준 <br> 1.1.3. 지도?점검 제도 <br> 1.1.4. 배출부과금 제도 <br> 1.1.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br> 1.2.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련 제도 <br> 1.2.1. 소량배출사업장 관련 제도 <br> 1.2.2. 폐수처리업제도 <br> 1.3. 국내 산업폐수 관리실태 파악 <br> 1.3.1. 위임업무체계 <br> 1.3.2. 허가관련 기관별 역할 및 특성 <br> 1.3.3. 국내 산업폐수 현황 <br> 2. 국내 타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br> 2.1. 화학물질 <br> 2.1.1. 관리체계 <br> 2.1.2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 시스템 <br> 2.2. 폐기물 <br> 2.2.1 관리체계 <br> 2.2.2. 올바로 시스템 <br> 2.3. 가축분뇨 <br> 2.3.1. 관리체계 <br> 2.3.2. 가축분뇨의 전자 인수·인계제도 <br> 3. 국외 산업폐수 관리 <br> 3.1. 미국 <br> 3.1.1. 산업폐수 관리제도 <br> 3.1.2.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br> 3.2. 영국 <br> 3.2.1. 통합환경관리제도 <br> 3.2.2. 환경관리기관 <br> 3.2.3. 영국의 환경허가 <br> 3.2.4.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br> 3.3. 독일 <br> 3.3.1. 독일의 환경법체계 <br> 3.3.2. 산업폐수 관리 <br> 3.3.3.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br> 3.4. 일본 <br> 3.4.1. 일본의 산업폐수 관리제도 <br> 3.4.2.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br> 4.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분석의 시사점 <br><br>제3장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실태와 문제점 <br> 1. 조사현황 및 방법 <br> 1.1.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br> 1.1.1. 조사대상 <br> 1.1.2. 조사 방법 <br> 1.2. 폐수처리업 <br> 1.2.1 조사대상 <br> 1.2.2. 폐수처리업체 조사방법 <br> 1.3. 지자체 및 관련기관 <br> 1.3.1. 조사대상 지자체 및 관련기관 <br> 1.3.2. 지자체 및 관련기관 조사방법 <br> 1.4. 설문조사 결과 종합 <br> 2. 조사결과 <br> 2.1. 현황 <br> 2.1.1. 소량배출사업장 <br> 2.1.2. 폐수처리업 <br> 2.1.3. 지자체 및 관련기관 <br> 2.2. 폐수처리단계별 문제점 <br> 2.2.1. 사업개시 단계 <br> 2.2.2. 폐수 위수탁 단계 <br> 2.2.3. 폐수처리단계 <br> 2.2.4. 사업장 운영 및 유지 단계 <br> 2.3. 개선(안) 관련 의견 <br> 2.3.1. 소량배출폐수관리 인프라 개선 <br> 2.3.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br> 2.3.3. 소량배출폐수 수거체계 개선 <br> 2.3.4. 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br> 2.3.5. 제도 개선 <br> 2.3.6. 기타 <br><br>제4장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개선 및 지원 방안 <br> 1.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특성 및 문제점 <br> 2. 소량배출폐수 관리 및 지원체계 선진화 전략 <br> 2.1. 소량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비전 <br> 2.2. 소량배출시설 관리 선진화 목표 <br> 2.3. 소량배출시설 관리 정상화 방안 <br> 3. 소량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br> 3.1. 소량배출시설 관리 인프라 개선 <br> 3.1.1. 단지화 및 집단화 <br> 3.1.2.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br> 3.1.3. 공동처리시설 설치 <br> 3.1.4. 소량배출사업장 전용 거점 폐수처리시설 설치 <br> 3.1.5. 자가측정분석센터 설치 <br> 3.1.6.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br> 3.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br> 3.2.1. 전자인수인계 관리시스템 구축 <br> 3.2.2. 소량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전문위탁업체 육성 <br> 3.2.3. 위탁업체 폐수성상 변경 시 고지의무 부여 <br>3.3. 소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개선 <br>3.3.1. 소량배출사업장 공동수거제도 <br>3.3.2. 소량배출폐수 위탁 시 인센티브 도입 <br>3.3.3. 원거리 위탁비용 지원 <br>3.3.4. 폐수운반차량 유류비 보조 <br>3.3.5. 소량배출폐수의 정부기관/전문수거업체 수거 <br>3.4. 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br>3.4.1. 자금(비용) 지원사업 <br>3.4.2. 기술지원 방안 <br>3.4.3. 지원사업 관리 방안 <br>3.5. 제도 개선 <br>3.5.1.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br>3.5.2. 허가 및 지도점검 체계 개선 <br>3.5.3. 최저위탁단가 가이드라인 제시 <br>3.5.4. 소량배출시설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마련 <br>3.6. 기타 개선안 <br>3.6.1. 사업체 환경관리 상담센터 운영 <br>3.6.2. 업종별 사업체 환경관리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br>4. 소량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안) <br>4.1. 소량배출시설 전용 단지화 및 연계·공동처리 <br>4.2. 기술 및 자금지원 방안 <br>4.3. 전자인수인계 관리시스템 구축 <br>4.4. 소량배출폐수 관리 개선 <br>4.5. 소량배출폐수 수거 비용 경감 <br>4.6. 제도개선 및 기타 방안 <br>4.7. 관리 및 지원방안의 연도별 시행계획(안) <br><br>제5장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입법(안) <br>1.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br>1.1. 소량배출시설 관리 인프라 개선 <br>1.1.1. 소량배출시설 단지화 및 집단화 <br>1.1.2.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br>1.1.3. 소량배출사업장 대상 공동처리시설 설치 <br>1.1.4. 거점 폐수처리시설 <br>1.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br>1.2.1. 위탁폐수관리를 위한 전자인수인계 <br>1.2.2. 소량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전문위탁업체 육성 <br>1.2.3. 위탁업체 폐수성상 변경 시 고지의무 부여 <br>1.3. 소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개선 <br>1.4.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비용지원 <br>1.5. 기술지원 방안 <br>1.5.1. 맞춤형 기술지원방안 <br>1.5.2.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br>1.6. 소량배출폐수 관리단 설립 및 운영방안 <br>1.6.1. 소량배출폐수 지원사업 관리조직 설립 <br>1.6.2.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br>1.6.3. 소량배출사업장 대상 자가측정분석센터 설치 <br>1.7. 제도 개선 <br>1.7.1.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br>1.7.2. 허가 및 지도점검 체계 개선 <br>1.7.3. 최저위탁단가 가이드라인 제시 <br>1.7.4. 소량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 마련 <br>2. 관리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입법(안) <br>2.1. 개요 <br>2.2. 주요개정안 <br><br>제6장 결론 및 제언 <br>1. 연구 결과 <br>2. 제언 <br><br>참 고 문 헌 <br><br>부 록 -
dc.format.extent 29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의 및 처리업체 관리 선진화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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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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