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마련 연구
Authors
이미숙
Co-Author
김광임; 이창훈; 김태은
Issue Date
2014-06-16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5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68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환경교육진흥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변화된 패러다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환경교육진흥법 관련 항목별 개정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환경부 관계자 및 환경교육발전협의회 법개정 소위원회 위원들의 참여 하에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만 현지를 방문하여 환경교육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를 면담하고 일부 문헌 조사를 수행하여 대만 환경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독립적인 환경교육법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대만은 가장 특색 있는 환경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에 대한 현황이나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만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환경교육, 환경교육기금, 국가환경교육상 등의 제도가 환경교육법에 근거하여 잘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 덕분에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제고되고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교육 각 분야별 또는 이슈별로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별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어서 향후 대만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일차적인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조항별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토론회 및 회의에 참가하여 환경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유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타법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았던 환경교육센터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한명숙의원안의 발의가 이루어져 이를 함께 검토·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개정안은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센터 등의 조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환경교육센터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설립 규정이나 추진 사업의 내용을 신설?보완하였다. 또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환경교육진흥원을 광역 단위에서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광역-지역의 3계층 구조를 제안하였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요건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자격의 취소, 활용, 보수교육,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기간 및 취소요건에 대한 조항을 함께 신설하였다. 환경교육종합계획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기한 및 보고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수립된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결과의 통보, 업무에의 반영,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예산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는 심의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및 지역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다.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관련 조항에서는 교육대상의 확대에 따른 세부 사항의 수정이 있었으며, 환경교육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는 인증기간의 연장과 취소 요건 강화, 그리고 인증 심사 주체의 수정 등이 반영되었다. 추가적으로 정의와 책무에서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과태료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부과 사유가 보완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법안의 수정?보완 외에도 신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만에서 시행 중인 의무환경교육 제도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환경교육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안도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환경교육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역시 대만의 사례를 참조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규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추후에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환경교육 실태조사
1. 대만 환경교육 실태조사
가. 의무 환경교육 제도
나. 환경교육기금
다. 환경교육의 주체와 개념
라. 국가환경교육상
마. 환경교육 인력 현황
바. 환경교육 강령 및 행동방안
사. 대학에서의 환경교육
아. 기타
2. 일본 환경교육법 개정

제3장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도출 과정
1. 선행연구 요약
2.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3. 개정안 관련 세부 논의사항
가. 제1차 법개정 소위원회
나. 2013 환경교육한마당 Living Library Program
다. 한명숙의원안에 대한 검토
라. 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마. 환경교육발전협의회
바. 제2차 법개정 소위원회
사.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서면검토
아. 제3차 법개정 소위원회
자.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차. 연구과제 최종보고회

제4장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1. 세부 조항별 개정안 도출
가. 목적, 정의, 책무
나. 환경교육종합계획
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라.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마. 환경교육의 추진
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자.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진흥원
차. 환경교육기금
타. 환경교육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파. 과태료
2.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전문
나.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우선순위
3. 비용추계서 작성
가.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설립의 비용구조
나. 비용추계를 위한 기본 가정
다.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설립 비용추계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