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정책 부패영향진단 및 청렴성 제고대책 연구 :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Title
주요 환경정책 부패영향진단 및 청렴성 제고대책 연구 :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Authors
한상운
Co-Author
이희선; 김윤정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1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0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배경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패방지 활동은 역대 정부를 통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가 간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부패는 인간과 사회집단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의 상이성으로 인해 사회집단이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부패문제의 척결은 불가능하므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부패 정책인 사후적발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에서 사전에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제거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는 인간과 사회집단의 이기심에 의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 등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법,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패영향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업무의 주무부처이며, 그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책무로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을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환경부는 우수 등급, 4개 산하기관 중 두 기관이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 나머지 두 기관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가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리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패의 근원적인 차단과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환경행정업무를 수행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패영향진단을 실시하고, 청렴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의 청렴정책 여건 및 전망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반부패 논의 동향 등 국제적 반부패 동향과 국내 반부패 노력, 공공기관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및 반부패 논의 동향 등 국내·외적 동향을 제시한다. 둘째, 부패의 개념 및 국내 부패방지제도 일반을 살펴보고 공공분야 일반에서 발생하는 행정부패의 유형을 살펴본다. 셋째,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위상 및 반부패 정책 현황을 분석 제시한다.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청렴도 분석, 각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실태, 자체감사 심사 결과 등을 내용으로 분석한다. 넷째, 해외 선진 청렴우수시책을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시책을 소개한다. 다섯째,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청렴성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부패빈발, 부패위험 등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제언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외 반부패 동향
1. 국제적 동향
가.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나. 국제사회 반부패 논의 동향 종합
2. 국내적 동향
가. 국내의 반부패 노력
나. 공공기관 청렴도
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2012년 기준)
라. 국내 반부패 논의 동향 종합

제3장 부패방지제도
1. 부패의 개념
가. 부패의 의의
나. 청렴의 의의
2. 부패방지법령
가. 부패방지법
나. 행동강령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 행정부패의 유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제한
다.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라.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마.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 특혜의 배제
아.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자. 알선·청탁의 금지
차.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하.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4장 반부패 경쟁력 진단
1.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의 청렴도
가. 청렴도 평가의 의의
나.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청렴도 분석
2.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의의
나. 반부패 경쟁력 주요 시책
3.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자체감사 운영
가. 환경부
나. 한국환경공단
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4. 환경부패의 특징
가. 환경분야 부패 인식도
나. 환경행정부패의 특징

제5장 해외 선진 우수정책
1. 미국
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2. 영국
가. 런던수도경찰청의 반부패전략(Corruption and Dishonesty Prevention Strategy)
3. 독일
가.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 활동
4. 뉴질랜드
가.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나.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5. 덴마크
가.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나.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
6. 스웨덴
가.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나.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7. 핀란드
가.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나.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8
8. 네덜란드
가. 부패방제체계 모델
나. 청렴 큐브(Integrity Cube)
다. 세인트(SAINT) 청렴자가진단프로그램
9. 싱가폴
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나. 높은 수준의 공무원 보수
다. 선물수수금지(Non-Acceptance of Gifts)
10. 홍콩
가. 염정공서(廉政公署)
11. 일본
가. 일본 경찰청 반부패전략
나. 징계처분 발표지침 확립

제6장 환경행정 청렴성 제고방안
1.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과의 소통체계 구축
2.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제도
가. 제도개요
나. 도입방법
3. 부패 공익신고 민간위탁 운영
가. 제도개요
나. 도입방법
4.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5. 행동강령 기관특성 반영
가. 무기계약직 적용범위 포함(세종특별자치시)
나. 부당지시 판단기준 유형 설정(고용노동부)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요건(보건복지부)
라. 행동강령교육 대상 확대
6. 부패취약분야 청렴성 강화
가. 인센티브제도 운영
나. 내부통제 강화

7.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8. 부패통제 운영 내실화
가. 리스크 중심의 통제
나. 자체감사 인력 확충
다. 감사인력 역량제고
9. 청렴 교육 및 홍보
10. 한국환경공단: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평가방법 개선
11.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행위허가 투명성 제고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업무 및 폐기물반입 체계 개선
가. 계약 체계 개선
나. 폐기물반입 체계 개선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사업 평가관리 및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제도 개선
가. 환경 R&D사업 평가관리 개선
나. 환경신기술 인증 검증 제도 개선

제7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1. 행동강령 Q&A
2.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지
3. 부패방지해외입법례
가. 미국
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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