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생태계교란식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Title
법정관리 생태계교란식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Authors
방상원
Issue Date
2014-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4-14
Page
15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1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생태계교란식물, 생태계교란식물 피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안), invasive alien plant, EIA, ecological harms and danger, development project
Abstract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이 왕성한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국내 하천, 도로변, 습지, 산림, 도시림, 도시공원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억제하면서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빠르게 잠식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토종식물의 서식지가 훼손·소실되거나 생물다양성이 외래화 또는 단편화되면서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의 피해가 확산 중에 있다. 최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03.18)?을 신규로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률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태계교란생물의 국내 유입 규제, 기존에 지정된 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강화 및 확대, 생태계교란생물 관리기제의 신설, 대대적인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실시 등,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발아·생장할 수 있는 능력이 토종식물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탁월한 기회주의적 침략자(Opportunistic Invader)여서, 당초에 안정화된 식물생태계 또는 식생표토가 개발로 인한 절·성토 및 정지공사 등으로 교란된 이후에 나대지 또는 초지 등으로 변화된 개발사업지에서는 매우 쉽게 유입하여 정착·확산한다. 그 결과, 변화된 개발사업지는 생태계교란식물이 우점하는 교란생태계로 변모하고, 생태계교란식물의 전파·확산 거점으로 작동하며, 개발사업지와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까지 종자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정지공사 중에 발생한 생태계교란식물 종자 또는 잔재가 혼입된 토사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전파·확산하게 된다. 이처럼 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정착·확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 생태계교란생물의 피해 확산 방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이나 지침은 부재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지 생태계교란식물의 서식·출현 현황과 유입·전파·확산 등 위해성 수준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발사업부지 중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전파·확산 등의 위해성이 우려되어 위해성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부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적정한 생태계교란식물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계교란식물로 인한 피해 확산 요인 중 중대한 요인의 하나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식물의 피해 방지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환경부 발간책자인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와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통상적인 개발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감안하여 면형사업, 선형사업, 점형사업 및 하천사업 등으로 4개 유형으로 개발사업을 크게 분류한 후, 4개 사례 개발사업지에 대하여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면형사업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의 경우, 판교도서관 인근에서 서양등골나물,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이 분포하였고, 낙생대공원에서는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미국쑥부쟁이 등이 분포하였다. 까치교 하부 및 낙생대공원과 인접한 운중천변에 조성된 녹지내의 관목림에서 서양등골나물이 제한적으로 분포하였다.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은 낙생대공원의 사면부에서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는 군락으로부터 하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풍잎돼지풀의 경우, 하천을 따라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낙생대공원과 인접한 운중천 하류지역은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성녹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은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이 있었으며, 사면발생 후에 사면녹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하단에서는 미국쑥부쟁이가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57번 국도와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대규모의 도로 사면부에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이 도로와 나란하게 분포하였다. 운중천 주변 공원조성지역은 낙생대공원으로부터 생태계교란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수변과 도로 사면부에 국한하여 분포하였던 반면에, 그 외의 하천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성녹지지역에서 서식이 어려운 서양등골나물이 식재된 관목림 내에서 일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식재과정에서 서양등골나물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만약 조성녹지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양등골나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운로 미공급택지지구는 경계부로 높은 밀도의 미국쑥부쟁이가 군락을 형성하며 분포하였으며, 산발적으로 돼지풀이 서식하였다. 미개발 나대지는 대부분 자연적인 초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부지별 편차가 크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미국쑥부쟁이가 군락을 형성하거나 돼지풀 소수개체가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이러한 택지개발지 내 미개발부지(또는 미개발공급부지)는 외부로부터 식물이 유입·정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사업지에서 생태계교란식물이 유입·정착하는 핵심 거점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터지역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토양의 반입과 더불어 녹화 후 조경자재가 방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및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계교란식물이 새로이 개발사업지 내로 유입·정착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사업지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선형사업인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지에의 경우, 현지조사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및 미국쑥부쟁이이었다. 단풍잎돼지풀은 종점부의 성토가 이루어진 지역에 단생으로 분포하였으며 ,성토사면의 하단부와 인접한 작업도로 주변으로 분포하였다. 돼지풀은 교량이 설치된 지역의 식재공간에서 단상으로 분포하였다. 미국쑥부쟁이는 주로 성토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분포밀도는 식재가 이루어지 않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절토사면에는 낭아초와 감국이 대량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칡이 유입되어 피복되어 있었고, 생태계교란식물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녹화 시 사용된 식재식물이 우점하고 있었다. 성토부의 경우, 녹화된 지역은 주로 낭아초가 우점하였고 녹화가 이루어지 않은 지역에서 미국쑥부쟁이 등이 집단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개발사업지의 녹화 또는 조기녹화가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교량설치부의 진입로 지역에는 미국쑥부쟁이가 단생 또는 군생으로 분포하였으며, 구조물 사이의 공터지역에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이 단생으로 일부 분포하였다. 조경식재지에서는 미국쑥부쟁이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일부 돼지풀도 분포하였다. 또한 부지정지 시 기존 식생과 표토의 교란이 발생한 이후 성토를 위해 반입된 외부 토양에 섞여 식물종자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본 조사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이 성토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토양 유입이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확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경로임이 나타났다. 한편, 동 개발사업지에서도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가 새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4년에 수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이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전체지역에 대한 식물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점도 파악되었다. 한탄강국민관광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은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이었다. 가시박은 사업지구 북측에 도로변에서 소수 개체가 단상으로 분포하였으며, 사업지구 남측 한탄강변으로 위치한 37번 국도 연결도로인 고능로 사면부(도로 상단부 사면부, 도로하단부 하천제방사면부)에서 넓게 분포하여 칡군락과 혼생하였고, 일부 목본류의 상부를 피복하여 분포하였다. 단풍잎돼지풀은 한탄강변과 사업지구 내 도로변 및 도로와 임야지역이 접하는 임연부 등에서 크게 확인되었고, 한탄강변의 둔치 사면부, 둔치, 둔치에서 제방상단부로 연결되는 사면부 등에서 분포하였다. 미국쑥부쟁이는 한탄강제방 사면부와 시설물 주변 조경식재지 및 도로변 등 사업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한탄강 제방 사면부의 경우 생태블록으로 조성된 사면부에 식물이 활착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미국쑥부쟁이는 외부에서 토양이 반입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물 주변 조경식재지의 경우, 경관을 위해 형성된 경관림의 하단부와 경계울타리를 위해 조성된 관목림 주변으로 분포하였다. 캠핑장으로 계획되어 방치되어 있는 부지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생/산재의 형태를 띠며 서식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대군의 형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시박은 현지조사 시 대부분 어린개체가 확인됨으로써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발부지가 방치되어 관리가 이루어지 않는 초지로 변화될 시에는 미국쑥부쟁이의 정착·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추후 방치된 미개발부지는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거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실시되면서 외부토양의 반입과 조경수목의 식재와 더불어 경관형성을 위하여 반입된 자재로부터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 등이 사업지구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에는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조사결과가 부재하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생태계교란식물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곧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시에는 모든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피해 확산 저감 및 방지대책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황구지천 정비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시 조사된 귀화식물은 총 19종이었으며, 생태계교란식물은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이 조사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미국쑥부쟁이와 가시상추가 추가로 조사되었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는 가시박이 추가되어 총 4종의 생태계교란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현지조사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가시박은 조사지역의 상류부인 화산교에서 반정천 합류부에 대규모로 분포하였고, 화산체육공원 앞, 송산교 인근, 안녕IC 인근, 서오산TG, 세마교, 서오산JC, 수직교 등의 사업지구 곳곳에 대군 또는 군생/산재의 형태로 분포하였다. 둔치의 경우에는 가시박이 서식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일부 교목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사면부에서 교목류의 상부를 피복하는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는 조사지역의 상류에서 하류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한편, 자생식물이 우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소 개체군의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자생식물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빠른 속도로 미국쑥부쟁이가 침투하여 서식범위를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변부에서는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가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운동시설이 위치하는 용수교 인근 지역에서 수변으로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가 일부 분포하였다. 사면부의 경우, 대부분 하천정비 사업 시 절·성토가 발생한 지역으로 동 사업구간 중 가장 많은 생태계교란식물이 분포하였는데, 대부분 공사초기에 사면녹화를 위해 피복된 식물이 우점하다가 현재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이 점령하여 피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물길을 통해 종자가 확산되는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의 경우, 하천정비사업지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포하였으며, 수로를 통한 확산 저감대책 등의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동 지침(안)은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식물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와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도 유사한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절차와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현지조사자의 조사 시 혼돈이나 작성 오류를 예방하고, 더불어 수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관련 조사결과 및 자료를 표준화 또는 통일화함으로써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기초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는 측면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동 작성지침(안)은 개발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귀화식물 조사항목에 더하여 생태계교란식물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태계교란식물 현지조사표(표 4-1)를 작성하였다. 동 현지조사표에는 개발사업의 일반 현황을 포함하여, 동 개발사업지에서의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에 관한 필수 기초자료(위치, 분포면적, 피도, 분포양상, 계획부지명, 표토교란 여부, 확산 위해도 등)를 기재한다. 생태계교란식물 현지조사표 작성 시에, 출현종 및 피도조사를 위한 조사야장 양식 또한 야장 현장조사표(표 4-2 참조)로 제시하였다.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방안은 중점 검토대상과 일반 검토대상으로 나누었다. 중점 검토대상은 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서식·분포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분포 현황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지 및 주변지역으로 전파·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서식·분포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의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관련 사항들을 중점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여,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생태계교란식물 현지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2)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표토교란 예상부지(절·성토부, 나대지, 초지 등) 특정의 적정성 3)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 후의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 위해도 예측의 적정성 4) 개발사업지 내 서식·분포하는 생태계교란식물의 관리방안과 주변지역 및 타 지역으로의 유입·확산 방지대책 등으로 설정하였다. 일반 검토대상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지 및 주변지역으로 전파·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관련 사항과 서식·분포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의 위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관련 사항으로 설정하여,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지침(안)의 준수 여부(생태계교란식물 현지조사표 양식 및 야장 현장조사표 작성·제출 등) 2) 미개발부지 및 정지공사 완료된 방치 미공급택지에 대한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의 적절성 3) 외부토양 반입지의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의 적절성 4) 조성부지(하천정비부지, 경관녹지, 조성녹지, 도로변, 제방도로, 교량 하부, 절·성토 사면부 등)에 대한 조기녹화계획 등 유입·정착 방지대책의 적절성 5)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 후의 생태계교란식물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6) 기타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정착·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상기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과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방안을 반영하여, 그동안 누락되어 왔던 개발사업지의 생태계교란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부지별 확산 위해성을 예측하여 적정한 생태계교란식물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고, KEI와 환경부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해당 내용과 수립된 피해 방지 대책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후 협의함으로써,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 invasive alien plant (IAP) can significantly change ecological and/or ecosystem processes. A single IAP can alter biodiversity, hydrology, nutrient cycling and soil property disturbance regimes, as well as many above- and below ground trophic interactions (Hulme et al., 2011). Subsequently, IAPs cause significant damage over not only biodiversity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 Korea, there are twelve invasive alien plants (IAPs) designated by Conservation & Wise Use of Biodiversity Act. Some of the worst IAPs are Sicyos angulatus,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Aster pilosus and Hypochoeris radicata. The invasiveness of the IAPs are fast-growing, high reproductive potential, high dispersion rate and invasive outside its native range. Due to extreme invasiveness of the IAP, Ministry of Environment carried out several eradication projects in riverbanks or soils close to rivers fo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projects have not been successful so far.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olve these problems. Subsequently, it is time to seek new or additional measures against IAPs in Korea.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lmost all developments inevitably turned natural areas into bare grounds and lands. This is done either by logging or leveling the hills, mountains and natural forest areas with a bulldozer in the development of roads, railways, industrial parks, tourist resorts and residential area as well as urban development. Once the natural area was turned into bare grounds, there are virtually no living flora residing on the grounds. When this situation happens, it gives a good opportunity for IAPs to establish and suppress the growth of other native plants on the grounds. Eventually, IAPs proliferate and become the dominant species on the grounds owing to its high reproductive potential, fast growth and ability to invades outside their native ranges. Therefore, the exposure of bare ground during developments facilitates opportunistic invasion of IAPs. And the bare grounds become crucial origin and sources of IAPs in the vicinity and the areas nearby a development site. This is why we need to look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development projects as a new and additional measures against IAPs. In terms of IAPs issue, there are no substantial procedures in EIA other than reporting a simple list of naturalized plants residing in a development site. Although the list includes the IAPs in the site, it does not provide any kind of environmental risk information and risk prediction in related to IAPs. This makes almost impossible to utilize current EIA procedure into IAPs management in Korea. Therefore, a new EIA procedure is proposed in order to link it with the management of IAPs in a development site. And in this study, the procedure is presented with the Guideline of writing EIA report of Invasive Alien Plants (IAPs) for a developer and Plan of EIA review on Invasive Alien Plants (IAP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생태계교란식물
1. 생태계교란생물의 정의
2. 생태계교란생물의 법정 관리사항
3. 법정 지정 생태계교란식물
4. 생태계교란식물로 인한 피해
5. 생태계교란식물의 특성 및 생태
6. 개발사업과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정착·확산과의 관계

제3장 개발사업지의 생태계교란식물 현황
1. 개발사업지의 생태계교란식물 조사
2.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 특성 및 조사지 개황
나.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다. 조사결과
라. 고찰 및 시사점
3.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가. 개발사업의 특성 및 조사지 개황
나.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다. 조사결과
라. 고찰 및 시사점
4.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가. 개발사업의 특성 및 조사지 개황
나.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다. 조사결과
라. 고찰 및 시사점
5. 황구지천 정비사업
가. 개발사업의 특성 및 조사지 개황
나.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다. 조사결과
라. 고찰 및 시사점

제4장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
1.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안)
2. 생태계교란식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방안
가. 생태계교란식물의 주요 서식·분포지 및 확산경로
나. 생태계교란식물의 주요 관리방법
3. 생태계교란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방안
가. 중점 검토대상
나. 일반 검토대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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