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Title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Authors
이수재
Co-Author
이현우; 이충기; 홍현정; 김수연; 강가령; 김보현
Issue Date
2015-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5-05
Page
1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0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생물다양성 협약, 아이치 대상목표 11, 보호지역 확장 방안, 신규 보호지역 유형, 국가보호지역 정보관리제도, Protected Area, CBD Aichi Target 11, Enlargement Strategy of Terrestrial Protected Area, New Type of Protected Area.
Abstract
We and our neighbors, plants and animals, are living on Earth that suffers severe degradation induced both by anthropogenic impact and natural change. Everybody will not expect to be refugees by the reven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we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global ecosystem, it needs our attention and effective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day not tomorrow. Among others, the protected areas must be provided at least 17% of the terrestrial land under the Aichi target 11 set on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orea, chasing the Aichi target 11 as it holds only 10.8% protected areas, are now facing many obstacles because of its small land area and high population which is a substantial limit not easily overcome. But when we see the progress of OECD countries, most of them already attained the Aichi target 11. Among the unattain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Mexico have little obstacles because they have enough land and untouched large areas. But Korea, the most highly populated area with small land, has little chance to get their land for plant and animals. But we feel that the protected area is a last resort for our future. We will be inevitably refugees if we neglect the benefit of the protected area. So we must enlarge the protected area not only for the ecosystem, but also our prosperity. In this study, we tackled the policy strategy, implementation measures, sever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when we pursue furthe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tected areas in line with the Aichi target and the IUCN guidelines etc. in Korea. We expect that our land would be a more amiable place in the year 2020 if this research help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is kind of topics.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다양성 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 11번인 보호지역 면적을 국토의 17%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 대상목표 11번의 특성과 이를 인정하는 데 적용되는 IUCN 보호지역 범주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8% 정도이므로 대략 6~7%의 보호지역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만한 지역의 3배에서 3.5배 넓이가 필요할 정도로 작지 않은 면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려면 안전지대가 필요하듯이 보호지역은 동식물에게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1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보호지역의 유형을 크게 생태보호 목적, 생활(일부 생태 부수목적), 생태보호 보완목적, 특수목적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확장 전략과 기본 방향 및 고려사항을 마련하였다.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IUCN 범주 중 행위제한이 비교적 낮은 범주를 먼저 확보하고 점차 관리 목표를 강하게 증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범주 적용 시 IUCN 75% 규칙을 최대한 활용하면 강한 개념의 보호지역 유형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10.8%에서 약 2.6%를 이론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고 산줄기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요 산줄기의 정상부를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지정할 경우, 약 2.3%(백두대간 보호지역 제외)를 확보할 수 있어서 보호지역 면적 확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또,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각각 1.2%로서 생태 목적을 추가하면 보호지역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도시공원 중 생태목적 구역이 약 0.4%를 차지하므로 이상의 보호지역을 합하면 약 7%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복이나 기타 다른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유형의 개발 등 다른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여야 한다.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으로는 지질-식생의 모식지와 기후변화 대응지 등이 유력하다. 이는 기존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활용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확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전략별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지역에 대한 아이치 대상목표의 달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호지역 정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아이치 대상목표인 보호지역의 확보와 해당 권고사항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배경을 다루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세부 목표를 ‘보호지역 확보방안’ 설정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범위는 육상 생태보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보호지역의 개념, 운영 방안, 관리체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확대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개념, 정의, 그리고 육상 보호지역과 해상 보호지역의 구분 기준, 국내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기존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다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각 부처별로 보호지역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등은 보호지역의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세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국은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보고서?에서 미흡한 경우 향후 달성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은 대부분 대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 흥미로운 것은 OECD 국가 중 보호지역 달성 대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형은 국토면적이 넓고(80만㎢ 이상)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인 터키,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었다. 반대로 국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은 대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를 보면 국토가 넓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간섭 기회가 적으므로 법정 보호지역을 지정할 사유가 적어지지만,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동식물이 안전지대를 확보할 여지가 적으므로 양호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 이는 국가의 생태적 위기가 국민 생활의 안전 위협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생태적 비상사태이며, 보호지역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보호지역의 범주 및 특성을 다루었는데, 이는 향후 우리가 보호지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호지역의 확대는 단순히 보호 유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 국제기구에 등재하여 인정받으려면 IUCN의 판별준거에 맞아야 한다. IUCN의 판별준거는 각 국가가 분류하는 보호지역 유형이 아닌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정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전략 및 그 이행방안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보호지역 확대 시 기본 원칙을 SDG 등 범지구적 지구환경 중시 동향 반영, 국제적 판별준거에 부합, 국제적 인증 및 등록 절차를 반영, 분담 및 지원의 원칙(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참여형 도모), 국내 추진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회?경제적 토지 이용 수요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기반,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 등으로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고려할 사항을 다음 8가지로 압축하였다. 즉,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 조화, 초기 완화된 범주 포함하고 점차 엄격한 보호지역의 비율을 늘려나감,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IUCN 범주별 관리계획 목표 75% rule을 적정하게 이용, 신규 유형을 최대한 발굴,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비물질적 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등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호지역의 확장 시에는 (법정) 물리적 공간 확보, 관리 요소 충실성 달성, 다른 공간 기반 보전 수단, 기타 수단 마련 부문으로 세분하고 이들 부문별로 주요 전략 및 실행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는데, 편의상 보호지역을 크게 1) 생태보호 목적 보호지역, 2) 기존 보호지역을 생태목적으로 전환 및 부가하는 생활/일부 생태 부수목적 보호지역, 3) 생태보호 보완목적의 신 유형 보호지역, 4) 특수목적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는 각 보호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이 보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내용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또, 기존 보호지역 유형 이외에 지질-식생, 지하수 의존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역 및 연결성 보전 등에 대한 것은 향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지역은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므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대상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호지역은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잘 운영할 경우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거래제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호지역은 10.8%(혹은 그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다. 아이치 대상목표가 17%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약 6~7%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신규 유형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까지 아이치 대상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호지역 유형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신규 보호지역 유형의 개발 및 추가, 보호지역 거래제도 도입, 국가보호지역 관리기본법, 보호지역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실현 등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다. 내용적 범위
4. 관련 연구
5.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방법
나.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보호지역 개요
1. 보호지역의 개념
2. 아이치 대상목표 11에 의한 육상 및 해상 지역의 구분
가. 육상 및 내수 지역(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
나. 연안 및 해상 지역(Coastal and Marine Area)
3.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보호지역 확대 관련 논의 동향
4. 보호지역 현황
가. 국내
나. 국제

제3장 보호지역 범주 및 특성
1. IUCN 보호지역 범주 분류
2. 보호지역 확대 시 주의할 사항: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의미 해석
가. 아이치 대상목표 11의 구성
나. 보호지역의 대상 범위
다. 보호지역의 감소
라. 보호지역의 목표 비율에 대한 의미

제4장 보호지역 확대전략 및 이행방안
1. 보호지역 확대 기본 원칙
2. 보호지역 확대 시 고려사항
가. 보호지역 범주와 유형별 배분을 적정히 조화
나. 범주의 유연한 활용
다. IUCN 범주 이외의 것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목표를 강화
라. IUCN 범주별 관리 계획목표 75% 규칙을 적정하게 이용
마. 신규 보호 유형을 최대한 발굴
바.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접근
사. 생태적 대표성 반영 점증 강화
아. 비물질적 접근도 고려: 보호지역 트레이드 제도(PATS)
3. 보호지역 확장 시 부문별 주요 실행 사항
4. 보호지역 유형 분류 및 확장 시 접근 방법
5. 보호지역 유형별 확대 방안
가. 생태보호 목적 유형(PA(E))
나. 생활/일부 생태 부수 목적 유형(PA(L))
다. 생태보호 보완 목적
6. 이행방안
가. 법제도적 기반 마련
나. 확대 전략별 우선 대상사업의 선정 및 실행
다. 연구 개발을 통한 장기 대책
라. 부문별 배분계획
7. 보호지역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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