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선행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정호 -
dc.contributor.other 김훈미 -
dc.contributor.other 문유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6:5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6:53Z -
dc.date.issued 2007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07-2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0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4/지하수_수질기준_개선을_위한_선행방안_연구_이정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제1장 서론 ○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은 음용 이외 용도의 지하수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으로써 용도에 따라 관리 기준이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용도별로 구분된 수질기준의 운용은 지하수의 등급 하향과 같은 용도 변경에 따른 수질 악화의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처에는 2005년부터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을 단일화하는 연구에 착수 ○ 전 세계적으로 음용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을 규제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선행 연구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을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기준치에 관한 문제점을 추출하고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매체 기준(토양, 하천수 등)과의 연계성 및 위해성을 고려하여 단일화된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을 제안함으로 지하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장 지하수 수질기준의 기능 및 변천과정 ○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은 국내 지하수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 주로 지하수 수자원의 수량관리 및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제도 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수도법에 근거한 음용수 수질기준이 지하수법 제정 이전까지 지하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지하수법 제정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일반오염물질 5항목, 특정 유해물질 10항목을 포함한 지하수 수질기준이 1994년에 만들어짐 ○ 1995년, 지하수 수질기준 중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를 제외한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경우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 물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2003년, 기준 항목 중 COD를 삭제하고, 일반세균 및 BTEX,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의 지하수 수질기준으로 개정(일반오염물질 5항목, 특정 유해물질 15항목) 제3장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기준치 재검토 ○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결과를 토대로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치를 분석한 결과 초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비소의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 및 발암성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기준치의 강화가 불가피하나, 기준치를 강화할 경우 기준치 초과율이 현재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의 경우는 모든 물질이 2% 이하의 검출율을 보였으며 일반오염물질의 경우 검출율은 높으나 기준치 초과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정유해물질에 비해 위해성이 낮고 오염지표로써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질기준 조정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 ○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을 위해성 평가에 의한 결과치와 비교해본 결과 특정유해물질 15종 중 발암독성영향이 있는 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항목은 현행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비발암물질은 오히려 현행 기준치가 위해성 평가 결과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측정망 분석 자료, 그 외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제4장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 항목 검토 ○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신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및 국내 수질환경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관련매체 기준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시행 ○ 유해화학물질 배출분석 결과 알루미늄, 망간, 아연, 붕소, 구리 등이 지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계나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신규 항목으로 검토 ○ 현행 하천수 수질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지하수 수질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음이온계면활성제,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이 있음 ○ 현행 토양오염우려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지하수 수질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구리, 아연, 니켈, 불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있음 제5장 선진국의 지하수 수질관리 및 기준 운용 사례 분석 ○ 미국의 경우, 모든 수자원의 수질 관리는 연방에서 제정한 청정수법 및 안전음용수법 내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중앙 정부와 주정부 간의 효율적인 업무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본 과제에서 해외사례로 조사한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몇 개의 주에서만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이 운용되고 있음 ○ 일리노이주는 비음용 지하수에 관한 수질기준과 정화기준을 두고 있는데 수질기준의 경우 연방정부의 먹는 물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며 정화기준은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항목별 지하수 정화기술 효율(BATs)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경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BaSeLiNe 및 BRIDGE와 같은 배경수질 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근거자료로 사용함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표, 지하 및 해양의 ‘수체’를 모두 동일한 환경매체로 간주하여 ‘공공 수역에 대한 통합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 환경성은, 환경기준을 개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시에 ‘1000항목 선정→300항목 선정→요점감시항목 선정→수질모니터링→전문가 집단 검증→기준포함’과 같은 정형화된 체계를 거침 제6장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제안 ○ 현행기준의 변화 :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단일화, 수질기준 대상 항목의 명기 방식 조정(- 및 화합물), 먹는 물 수질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시안,수은,유기인), 위해성평가 결과 반영 및 해외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일부 유해물질 기준 완화(에틸벤젠, 크실렌) ○ 토양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서열 및 외국 환경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지하수 수질기준 추가대상 항목 선정 : 불소, 니켈, 아연, 구리,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음이온계면활성제, 1,2-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알루미 늄, 망간, 붕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신규 추가대상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항목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내 기준 및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권고치를 두고 요점감시항목으로 선정하여 1~2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정밀검사 결과 분석을 거쳐 정규 기준치를 선정하여 기준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 제7장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개선방안 ○ 수질기준 운용의 판단 잣대가 되는 수질측정망 자료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무결성 확보, ‘불검출’에 대한 정의, 대푯값의 다양성 부여,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입력 방법 표준 포맷 마련 등이 필요 ○ 또한, 수질측정망 시료의 경우 보다 신뢰도 있는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항목의 수질?화학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시료 채취과정을 준수해야하며 가능한 한 채취에서 분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 가능한 정보입력기의 개발, 통계기능의 강화, 정보자료원의 다양화 등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표기시 단일 물질이 아닌 관련 화학종을 포함하는 형태로의 표기를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수질공정시험법의 마련 및 지하수질 분석절차의 개선이 필요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1-2. 연구의 목표 <br>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br><br>제2장 지하수 수질기준의 기능 및 변천과정 <br>2-1. 지하수 수질기준의 법적 위상 <br>2-2. 지하수 수질기준의 행정적 기능 <br>2-3. 지하수 수질기준의 변천 과정 <br>가. 초기 지하수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br>나. 초기 지하수 수질기준 <br>다. 1차 개정 <br>라. 2차 개정 <br>2-4. 현행 음용/비음용 지하수 기준 비교 <br>2-5. 지하수 수질기준 관련 문제점 <br>가.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br>나.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br>다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br>라. 수질기준 설정 절차의 미흡 <br><br>제3장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기준치 재검토 <br>3-1. 수질측정망 자료를 이용한 항목별 특성 분석 <br>가. 제한 조건 <br>나. 검출 자료의 전체적 분포 특성 <br>다. 항목별 검출율 및 초과율 <br>라. 시사점 <br>3-2. 위해성에 근거한 기준치 검토 <br><br>제4장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 항목 검토 <br>4-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석 <br>4-2. 관련 매체 기준과의 연계성 <br>가. 수질환경기준과의 연계성 <br>나. 토양오염우려기준과의 연계성 <br>4-3. 지하수 수질기준 신규 제안 항목 <br><br>제5장 선진국의 지하수 수질관리 및 기준 운용 사례 분석 <br>5-1.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및 관리 체계 <br>가. 관련 조직 및 법 <br>나.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br>다. Groundwater Rule <br>라. 자치주별 특징 : 일리노이주 <br>5-2. 유럽의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및 관리 체계 <br>가.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br>나. 지질 특성별 지하수 수질 관리 <br>5-3. 일본의 지하수 수질관리 운용 및 관리 체계 <br>가. 지하수가 가지는 위상 <br>나. 일본의 지하수 관련 법·제도 <br>다. 일본의 수질환경기준 <br>라. 일본의 수질환경 기준이 가지는 행정적 기능 <br>마. 지하수 모니터링 제도 <br>5-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br>가. 미국 <br>나. 유럽 <br>다. 일본 <br><br>제6장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제안 <br>6-1.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개정 및 추가대상 항목 제안 <br>가. 현행 기준의 변화 <br>나. 신규 추가 대상 항목 제안 <br>6-2. 신규 지하수 수질기준 제안 <br><br>제7장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개선방안 <br>7-1.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의 정비 <br>가. 자료의 무결성 확보 <br>나. ‘불검출’의 재정의 <br>다. 대푯값의 다양성 부여 <br>라. 지하수 수질측정망 입력 방법 표준 포맷 마련 <br>7-2.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http://www.sgis.or.kr)의 기능 강화 <br>가. 정보입력기의 시급한 개발 및 배포 <br>나. 통계 기능 강화 <br>다. 정보자료원의 다양화(비공인 자료의 DB화) <br>7-3. 지하수질 분석 절차의 개선 <br><br>참고문헌 <br><br>부 록 -
dc.format.extent 138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선행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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