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신기후체계 협상 적응의제 대응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승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7:0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7:01Z -
dc.date.issued 20160228 -
dc.identifier A 환6100 2016-0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8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4/Post_2020_신기후체제_협상_적응의제_대응방안_연구_이승준.pdf -
dc.description.abstract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설립(UNFCCC, 2012) 이후 ADP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새로운 기후체제(이하 신기후체제)를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더반 총회에서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협약 하의 새로운 의정서(a protocol), 다른 법적문서(another legal instrument),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UNFCCC, 2012). ADP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더반 총회에서의 결정사항대로 감축,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 역량배양에 관해 야심찬 신기후체제 합의서 도출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다르게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applicable to all)하고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bottom-up)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당사국들이 공감해 왔다. 2014년 ADP 회의부터 당사국들은 적응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의제들을 논의해 왔다. 2014년 한 해 동안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적응 의제와 관련하여 글로벌 목표, 의무와 기여 및 행동, 지식 공유, 모니터링 및 평가, 손실과 피해 등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도출하였다(UNFCCC, 2015a). 우리나라는 2014년 제20차 리마 당사국총회 직전에 적응에 관련한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구조에 대한 국가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방향에 관한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OK, 2014). 2015년은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도출될 예정이었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협상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특히 적응과 관련하여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대한 당사국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왔던 2014년의 ADP 회의와는 달리 2015년에 열린 다섯 차례의 ADP 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공식 협상문서를 도출하고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을 통해 공식문서를 축약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협상에 참석하여 협상을 진행해 왔고 적응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적응 관련 입장을 피력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위한 중재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적응과 관련된 협약 내외부의 동향을 관찰 및 분석하고 협상에서 우리나라 대응전략 및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2015년에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 12일 도출된 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과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 1/CP.21)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방향 <br>3. 연구수행 방법 <br><br>제2장 제네바 텍스트의 분석 및 중재안 <br>1. 제네바 텍스트의 개요 <br>2. 제네바 텍스트의 분석 <br>가. 서문 <br>나. 적응의 장기 및 글로벌 측면 <br>다. 의무/기여/행동 <br>라. 모니터링 및 평가 <br>마. 정보, 지식 및 교훈의 공유 <br>바. 제도적 장치 <br>사. 손실과 피해 <br>3. 제네바 텍스트의 중재안 <br><br>제3장 공동의장의 제안문서 분석 및 중재안 <br>1. 공동의장의 제1차 제안문서 <br>가. 공동의장의 제1차 제안문서 분석 <br> 1) 합의문 초안(Part One: Draft Agreement) <br> 2) 결정문 초안(Part Two: Draft Decision 1/CP.21) <br>나. 제1차 제안문서에 대한 중재안 <br>2. 공동의장의 제2차 제안문서 <br>가. 공동의장의 제2차 제안문서 분석 <br>나. 공동의장의 제2차 제안문서에 대한 중재안 <br><br>제4장 파리 당사국총회 협상 중재안 <br>1. 공동의장의 제3차 제안문서 분석 <br>가. 합의문 분석 <br>나. 결정문 분석 <br>2. 공동의장의 제3차 제안문서에 대한 중재안 <br><br>제5장 향후 대응방향 <br>1. 파리 합의문의 개요 <br>2.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br>가. 단기 대응방향 <br>나. 장기 대응방향 <br>3. 향후 과제 <br><br>제6장 결론 <br><br>참고문헌 <br><br>축약어<br> -
dc.format.extent 8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Post-2020 신기후체계 협상 적응의제 대응방안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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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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