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Ⅱ)

Title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Ⅱ)
Authors
이현우
Co-Author
강상인; 김종호; 김충기; 김윤정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6-08
Page
9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7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생물다양성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 생물다양성 재정, 양자협력체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Biodiversity Finance, Bilateral Cooperation, Network
Abstrac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ims to enhance intrinsic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promoting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developed 3rd national biodiversity action plan and strategies to implement CBD at 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implement decisions along the convention, this study aims to support and follow-up the Korea’ implementation on CBD through analyzing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in major meetings, supporting to enhance financial resources for biodiversity, develop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with diverse stakeholders. Through participating three major formal meetings in CBD, including SBSTTA20, SBI1, IPBES 4th plenary and COP13,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major discussions and key-factors throughout decisions. Furthermore, we posed Korea’s legislative/political tasks through defining Korea’s position on each negotiations. In specific, subjects including international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chievement of Aichi Biodiversity Targets, Biodiversity mainstreaming,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ventions were analyzed and reviewed. As a second task, this study analyzed local government’s finance, relevant to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o support to develop policy tools for the target 3 of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We were able to pose the fact that rural regions were tend to have more expenditure relevant to biodiversity, but whole region’s expenditure required to be increased in future. Moreover, since there is no distinct regulation or tool to estimate actual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ch regulation or tool.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Aichi Biodiveristy Target, this study develop bilateral network with ASEAN countries and China. As such, joint workshop and joint research project to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were conducted. Through facilitating cooperation, we were able to facilita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is study promote biodiversity network among diverse stakeholder, it facilitate discussions and enhance public awareness on the values of biodiversity through organi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workshops. As a whole, this study contributed to follow-up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and action plans through analyzing CBD’s recent negotiation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There is a need to updat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by reflecting recent decisions and negotiations of the CBD. Furthermore, increasing actions toward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s required to further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설정, 국내 생물다양성 재정 부문의 재정흐름 파악, 개도국과의 양자협력체계 구축 및 양자협력사업 수행,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상위 과업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제별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에 관계된 부문과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 역할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수준을 점차 높인 바 있다. 2014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계부처합동, 2014b)이 수립되었다. 특히,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일련의 합의된 결정문들을 통칭하여 ‘평창로드맵’을 주창하였으며 그간 타결이 어려웠던 재원동원,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우리나라가 점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당사국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 이행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앞에서 거론한 4가지 과업 부문의 수행을 통해 의장국 및 당사국으로서의 의제에 대응하고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첫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회기간 회의(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이행부속기구 회의) 및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당사국 간의 주요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설정하였다. 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각 논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타결된 권고문 및 결정문들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제1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제13차 당사국총회와 관련 국제회의로 제4차 IPBES 총회에 참석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촉진 및 주제별 작업프로그램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GBO4에 의거하여 전세계적으로 이행이 더디다고 판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3번 생물다양성 재원 증진’을 위한 재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에 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원 분석을 시행하였다. 1차년도에 국제적 및 국가적 단위의 생물다양성 재원 현황을 분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정현황을 환경보호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순계)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 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보호지출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의 비율은 광역지자체의 평균 비율이 약 2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자체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지출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집행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재원 증대가 요구된다. 셋째, 생물다양성 이행 부문으로 양자협력체계가 ASEAN 회원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당사국과 양자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ASEAN 회원국과는 ASEAN 생물다양성센터와 협력 하, 우리나라 주도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시범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및 현장조사를 융합한 보호지역의 생태관광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된 지식, 기술, 정보 교류가 수행되었다. 중국과는 2016년 5월에 남경환경과학연구소(NIES)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연구협력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생물다양성협약은 지방 연구자,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각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일련의 인식증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특히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증대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및 환경 관련 민간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상기 4가지 부문의 과제 수행을 통해 1차년도에 이어 제13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할 의제대응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기여하였다. 본 과제에서 도출한 각 의제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토대로 향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행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발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개발,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해 양자협력체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구협력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이행 기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업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 논의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생물다양성협약 국제회의 개최현황
2.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도출
3. 관련 협력기구 국제회의

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목표3의 정책도구 개발
1.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제4장 아시아 지역 양자협력체계 구축
1. 아세안회원국과의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시범사업 운영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참석
3. 한중 자연환경보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제5장 국내외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운영
1. 시민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
2. 아세안유산공원 관리자 대상 역량강화워크숍 개최
3. 시·도 환경연구자 대상 워크숍 개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HPs 생태관광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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