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방안 : 제9권 제5호 (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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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전인수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3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3Z -
dc.date.issued 20050613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12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0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12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유럽연합(EU) 및 일본은 폐차의 회수나 재활용을 생산자책임 원칙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자에게 적절한 역할분담을 의무화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과 슈레더더스트 등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의 자동차 수출대수가 이미 5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들은 통합유럽 폐차재활용법(EU ELV Directive) 시행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폐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환경성평가기준, 기술성기준, 경제성기준 등을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회수체계의 역할분담으로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로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폐기물관리 -
dc.title 폐자동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방안 : 제9권 제5호 (통권112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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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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