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국제협상 동향 : 제3권 제13호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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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3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3Z -
dc.date.issued 19991209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46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0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통권46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국제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핵심 사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JUSSCANZ 국가군과 EU 및 일부동구권 그룹, 중국·인도을 위시한 G77 그룹간에 국가간 거래의 한도설정 문제와 자연발생 잉여배출권에 대한 거래허용여부 등 주요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의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JUSSCANZ 그룹은 자유로운 국가간 거래의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EU와 G77 국가들은 배출권의 해외조달보다는 국내적 저감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배출권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배출권의 거래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내적인 배출권 할당과 거래방식의 문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되어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향후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함께 국제 배출권 시장에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거래규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밀조사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지구환경 -
dc.title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국제협상 동향 : 제3권 제13호 (통권46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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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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