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남극의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예비, 초기 및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국내법에 따른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 초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국내법으로 활동의 규제 및 허가가 결정된 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초안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 회람시킨 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다시 회람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7월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에 서명하고 1996년 1월 동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입법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남극 환경영향평가의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