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환경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9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코세(Eco-Tax: 석유세, 전기세) 도입을 시작으로 2003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발전에 관한 법률」발효와 2004년 환경유해보조금 감축 및 조세특례감축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재정개혁(Ecological Financial Reform)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독일은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따라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세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문제, 비임금적 비용부담증가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문제와 실업문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온실가스 의무저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의 질적 수준과 환경수요의 증대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활용하는 독일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