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제8권 제10호 (통권98호)

Title
택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 제8권 제10호 (통권98호)
Authors
이영수; 이승환
Issue Date
2004-09-03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98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3
Abstract
친환경적인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발기본계획 구상시 선환경보전-후개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입지와 개발기본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택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이 입지로서 부적절한 지역인지, 어떻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친환경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협의기관과 승인기관 간에 마찰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을 원형보전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와 적정 저감대책 수립 후 예정지구로 적합한 경우, 그리고 개발기본계획 구상시 보전하여야 할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친환경적인 택지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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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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