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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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57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57Z -
dc.date.issued 20101214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60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160호환경포럼(공성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사항 통합환경연구본부 환경관리연구실 연구위원 공성용 1. 서론 2.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3. 미국의 사례 4. 맺음말 환경부는 2010년 석유정제업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가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리기준 이외의 관리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규제 시행에 앞서 미리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관리체계 상의 이슈들을 입지단계와 허가단계, 그리고 가동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입지 제한과 허가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어떤 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담당 기관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행되면 배출시설별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가 명확해지고 또 연료의 연소 시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배출량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시설이 입지 제한과 허가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시설의 가동단계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관리수단(배출시설의 종 산정방법, 자가 측정 및 보고 주기, 환경관리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배출원 목록의 수정 절차와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기술의 발전을 관리기준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대기환경 -
dc.title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사항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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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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