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분쟁의 예방과 해소의 정책방안 : 제2권 제24호 (통권33호)

Title
지역환경분쟁의 예방과 해소의 정책방안 : 제2권 제24호 (통권33호)
Authors
정회성; 강철구
Issue Date
1998-12-23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33호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67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지방자치 이후 심화되고 있는 환경갈등과 분쟁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갈등과 분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문화의 부족, 국민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걸맞는 환경과학기술과 정보의 부재, 누적된 개발과 환경관련 정책 및 행정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환경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의 제도화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책임과 권한관계의 명확화,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공평부담원칙의 확립, 자율해결원칙의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과 수자원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수혜자부담과 부담능력기준으로 보완한 지역간 비용분담체계를 구축하고 비용분담 도구로서 개발권거래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혐오시설입지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의 자기 책임원칙을 강화하여 지역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되 시설입지과정에서 주민합의에 의한 입지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종래의 규제위주에서 단계적인 용도구분 개념을 중심으로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제도와 같은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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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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