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공사시와 운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영향 예측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환경관리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사후환경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협의내용관리의 실효성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시기 및 방법, 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제재수단의 강화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