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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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1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1Z -
dc.date.issued 20091112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39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39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 머리말 II.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주요 내용 III.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미국 환경청 분석결과 IV. 전망 및 시사점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 향후 미국의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감축목표의 상응성(comparability)이 국제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상응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삭감목표 기준연도로서 교토의정서상의 1990년이 아닌 2005년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1990~2005년간 배출증가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감축목표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데 바람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한편 무역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해 규제준수 비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필요 시 미국에 수출되는 외국 제품에 대한 배출권 확보의무 부과 조항은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업체에도 잠재적 위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업종별 할당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배출권 시장와의 연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기후변화협약이나 관련 협정은 물론 별도의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장 연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도 및 교역 영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 정부도 국내적인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국가(군)의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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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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