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건설로 인한 전자파 노출범위 설정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전인수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2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2Z -
dc.date.issued 20090107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32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0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환경포럼 통권 132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전자파 위해성 Ⅲ. 전자파 노출범위 설정 Ⅳ. 결 론 □ 요 약 문 □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으로 변전소를 혐오·위해설비로 인식하여 인근 지연주민들이 신규 건설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향후 2015년까지 현재보다 2.4배 이상 증설계획이 있어 관련 지연주민과의 마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환경민감시설인 밀집주거지 및 학교로부터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설정하거나 지중화대책 등 보다 적극적인 전자파노출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전소는 인입되는 가공송전선로의 경과지에 따라 자기장 노출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설변전소 입지계획 수립시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345㎸ 변전소 경계지에 연결되는 고압송전선로 경과지로 부터 반경 300-500m 이내의 주변 지역을 345㎸ 변전소의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에 해당되며, 154㎸ 변전소는 고압송전선로 인입지점으로 부터 좌·우측 30-50m 이격된 지점까지를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로 설정할 수가 있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위해성관리 -
dc.title 변전소 건설로 인한 전자파 노출범위 설정방안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32호 -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