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 제6권 제3호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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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용하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5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5Z -
dc.date.issued 20020530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74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4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001/통권74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2002년 4월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Bonn 지침」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의 주요 골자는 향후 외국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유전자원 보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의 채택은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파악과 대응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지침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칭 「Bonn 지침의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지구환경 -
dc.title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 : 제6권 제3호 (통권74호)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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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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