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원인자의 법적 책임 :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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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1:07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1:07Z -
dc.date.issued 20121220 -
dc.identifier.citation 환경포럼. : 통권181호 1-8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2/환경포럼_통권_181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 관한 부분(2012.8.23, 2010헌바167)과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2012.8.23, 2010헌바28)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향후 적용중지를 명한 바 있다. 이 조항들은 그 내용상 현행법 제10조의4에서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구법이 아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10조의4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사유로서 먼저 위의 2호(소유자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창원주유소 사건에서 제2호의 시설소유자 등의 책임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여 침해최소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즉 ⅰ. 토양오염유발자를 1차적 책임부담자로 하여 소유자 등의 보충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ⅱ. 소유자 등의 선의·무과실인 경우 면책, 또는 책임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ⅲ. 차후 위 ⅰ. ⅱ.의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나타나는 책임의 공백 또는 그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수단을 입법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영건설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제3호 양수자 등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양수자 등이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200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향후 입법자는 헌재의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입법을 하여야 하며, 이 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원인자의 법적 책임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
dc.format.extent 1-8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원인자의 법적 책임 :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무과실책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dc.typ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포럼 -
dc.identifier.citationvolume 통권1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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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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