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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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홍용석 -
dc.contributor.other 박정규 -
dc.contributor.other 김호정 -
dc.contributor.other 배현주 -
dc.contributor.other 서양원 -
dc.contributor.other 김선아 -
dc.date.accessioned 2017-09-02T00:57:23Z -
dc.date.available 2017-09-02T00:57:23Z -
dc.date.issued 201211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2-5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나노물질_안전관리_중기계획_이행방안_마련_연구_홍용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며 혹은 그 성질을 측정, 규명하는 기술로, 정보, 화학, 물리, 의학 등의 다양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응용?융합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기술임 □ 나노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로 나노물질 및 제품의 개발·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동시에, 나노입자의 독성, 인체 내 유입, 환경오염 가능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확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나노물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주요내용] 1.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분석 □ 나노기술 및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EU로, 미국에서는 TSCA와 FIFRA 등 관련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EU에서는 화장품 지침과 살균제 규제안을 2013년에 시행할 예정에 있음 □ 그 외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호주와 캐나다, 대만이며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나노물질의 규제는 등록 및 신고 유형과 표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각 국에서 지정한 연간 제조 및 수입량 기준에 해당되는 나노물질 및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명, 안전성 평가 결과 정보 등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록?신고 유형은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시행 중이며 EU, 독일, 프랑스에서는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음 ○ 제품 내 ‘(나노)’ 표시 혹은 포함되어 있는 나노물질의 화학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는 표지 유형으로는 대만에서 시행 중인 나노인증마크제가 있으며 EU와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검토 및 추진 중임 □ 규제 대상은 나노제품(나노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혹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나노물질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은나노, 탄소나노튜브 등 특정 나노물질을 정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2. 국가 나노정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 나노 정의작업반 지원 및 산·학·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나노 정의가 마련되어야 함 □ EU(화장품 지침), 프랑스, 캐나다, 호주에서 나노물질 정의를 발표하여 규제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정의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크기, 비표면적, 크기분포, 독특한 특성, 그리고 의도적 제조여부 등이 고려되며 정의 마련 작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조된 1~100 nm 크기 범위 사이의 물질을 나노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기준인 ISO의 나노물질의 작업정의와의 조화를 위한 “나노물체”의 정의를 KS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크기범위만을 고려하고 있어, 보다 국내 실정에 원활히 적용가능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나노물질 정의 동향, 과학적 근거 검토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나노물질에 관한 정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이는 환경?보건?안전 등 정부부처별 고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후 수정?보완될 예정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대략 1~100 nm)인 1차 입자로 구성된 물질로, 의도적 제조된 물질 의미함 ○ ISO 및 OECD 등 국제 작업정의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나노크기 범위를 정하였고, 나노물질의 효과적?집중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로 적용범위를 설정함 ○ 비표면적, 크기분포, 독특한 특성은 현재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재논의가 필요함 3.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 모색 □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영향 인자들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하고, 인프라 확인 및 확대 방안 구축을 위한 각 부처에서의 대응?협력 방안 제시 및 법률 적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나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물질 및 제품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필요함 ○ 실질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시장규모와 파급영향분석에 대한 방법론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관련 연구 및 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실용적인 규제영향분석의 인자이자 시장에 판매?유통되는 화학물질 등에 이용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된 비용/편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나노물질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나노물질의 독성?노출 자료의 생산 속도는 나노물질 및 제품의 개발과 판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나노 유해성?위해성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운영?관리기관과 평가기관을 이원화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덧붙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관련인프라 활용, 시험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관련부처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신규 나노물질 관리법 등 제도별 법적 나노정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음 ○ 나노물질 정의 포함과 동시에 소량 면제 기준에서 제외, 그리고 나노물질 평가?등록?신고 등의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으로, 현행법인 유해법으로의 적용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비교적 용이한 방법이므로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가 가능함 ○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 내에 위의 방안과 동일하게 나노물질 정의 및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화평법 시행이 개시되면 유해법의 안전관리 측면과 화평법의 등록?지정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원화 체제로 진행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방안임 ○ 그리고 장기적인 적용방안은 신규나노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나노물질?제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단기?중기 적용방안의 안전관리제도에 덧붙여 표지 제도를 확립하고 나노물질 자체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결론] □ 비교적 용이하게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존 화학물질과는 달리 나노물질은 그 자체의 크기로 인해 위해성 식별이 어렵고, 기존화학물질과의 구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없음 □ 사전예방원칙은 나노기술과 같이 광범위한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조?생산단계 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나노물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나노물질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나노 유해성?위해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에 대한 총 편익 파악 및 안전성 우려에 따른 규제강화 예측 등 관련 연구 및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또한 추후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br><br>II.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분석 <br> 1. 해외 각국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br> 1) 미국 <br> 2) EU <br> 3) 독일 <br> 4) 호주 <br> 5) 프랑스 <br> 6) 캐나다 <br> 7) 네덜란드 <br> 8) 대만 <br> 9) 영국 <br> 10) 뉴질랜드 <br> 2. 국제기구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br> 1) ISO <br> 2) OECD <br> 3) UNEP <br> 3. 국내 나노물질 안전관리 동향 <br> 4. 시사점 <br><br>Ⅲ. 국가 나노정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br> 1. 나노물질 정의 동향 조사 <br> 1) 주요국 나노정의 동향 <br> 2) 국제기구 나노정의 동향 <br> 3) 산업계 나노정의 동향 <br> 4) 국내 나노물질 정의 동향 <br> 2. 나노정의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br> 1) 정의항목별 과학적 근거자료 <br> 2)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산업계 및 민간기구, 학계 의견 <br> 3. 국가 나노정의 마련을 위한 작업반 추진 <br> 1) 나노정의 전문가회의 <br> 2) 관계부처 나노정의 작업반 회의 <br> 3) 이해관계자 워크숍 <br><br>Ⅳ.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방안 <br> 1.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br> 1)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의 필요성 <br> 2)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방법론 <br> 3)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br> 2. 국내 나노 유해성?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br> 1) 나노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인프라의 중요성 <br> 2) 나노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연구 현황 <br> 3) 인프라 확인 및 구축 방안 <br> 3. 관리법 및 평가 관련 법률 분석 등을 통한 다각적 방안 <br> 1) 사전예방원칙을 고려한 제도 도입의 중요성 <br> 2) 나노물질 안전관리의 법률 적용 방안 <br> 3) 효율적인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방안 <br><br>Ⅴ. 결론 <br><br>참고문헌 <br><br>부록 -
dc.format.extent 194 p.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보건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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