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환경보건정책 강화방안 연구

Title
어린이 등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환경보건정책 강화방안 연구
Authors
배현주
Co-Author
서양원; 신용승; 김호정; 공성용; 선효성; 임유라; 간순영; 서명순; 이종현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8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지키고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편익으로, 환경오염원 및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매체 통합적 관점까지 고려한 환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설정과 검토에서 다각적 측면의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수용체의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매체 통합적 관점에서 매체별 각종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질환 영향 분석 등 국내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이다. 둘째, 매체별 각종 기준의 설정체계 현황 분석 및 건강영향을 고려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이다. 셋째, 매체별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어린이 등 수용체 중심의 국내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체계의 마련에 앞서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미세먼지(PM10)의 노출위험인구 산정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에 있어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인구노출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WHO와 EU등의 미세먼지 농도에서 노출되는 인구수를 비교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3년간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의 연평균 환경기준인 50㎍/㎥을 초과하는 지역의 민감집단으로 1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고령자의 미세먼지 노출 인구를 산정하였으며 65세 고령자보다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노출위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준(50㎍/㎥)을 초과한 지역의 노출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외 WHO와 EU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준에서는 90% 이상 노출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는 인구는 감소하나 국제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WHO 기준을 바탕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에 따른 건강피해 감소의 건강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건강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건강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에 따른 건강영향을 추산하기 위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개발한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BenMAP)을 사용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 2 장 수용체 중심의 국내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제 1 절 미세먼지(PM10)의 노출위험인구 산정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미세먼지 노출인구
제 2 절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1. 건강위험평가의 자료 및 방법
2. 건강위험평가의 분석결과
제 3 절 PAHs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1. 유럽연합의 PAHs 대기환경기준
2. 국내 대기 중 PAHs 모니터링 현황 분석 및 위해성 평가

제 3 장 국내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 체계
제 1 절 대기
1. 대기관련 기준별 항목
2. 국내 대기관련 기준 설정체계
제 2 절 수질
1. 수질 및 수생태계 대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2.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모니터링
3.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인체위해성 평가
4. 국내 수질환경기준 설정체계
제 3 절 소음
제 4 장 국외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 및 적정성 검토제도
제 1 절 대기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4. 유럽연합
제 2 절 수질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호주
제 3 절 소음
1. 유럽연합
2. 세계보건기구

제 5 장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체계(안)
제 1 절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필요성
1.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사항
2.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필요성
제 2 절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체계(안) 수립
1.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체계의 목적 및 요건
2.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체계의 방
3.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체계(안)
제3절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 수행체계(안)
1. 수용체 중심의 환경기준 검토 위원회 운영체계(안)
2.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 법 제정(안)

제 6 장 환경기준의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제 1 절 매체별 환경기준 우선 검토분야 및 항목 선정
1. 대기오염물질 우선관리 대상 항목 선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우선관리대상 항목 선정
3. 매체통합 우선관리 대상 항목 선정
4. 매체별 환경기준 설정 및 검토 대상 항목 선정
제 2 절 매체별 환경기준 적정성 검토의 중장기 로드맵
1. 매체별 기준 적정성 검토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2. 중장기 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3. 중장기 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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