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Title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Authors
강상인
Co-Author
김이진; 강주연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7-04
Page
9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11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NDC, 적응보고, 전지구적 이행점검, Climate Change, Paris Agreement, NDC, Adaptation, Global Stocktake
Abstract
The world is heading towards a new era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by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COP21, 2015. The Paris Agreement is a Post-2020 international framework outlining what we need to do for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the development of a rulebook is necessary. Therefore, negotiations in order to craft the Paris rulebook has launched since 2016 and will be continued to complete the task by COP24 in 2018. This study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ing place at the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UNFCCC. I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and dynamics of developing the detailed rules and guidance in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key agenda items of NDC, Adaption Communication and Global Stocktake, and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Korea.


파리협정의 체결(’15.12)과 발효(’16.11)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UNFCCC하에서 2018년까지를 목표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Paris Rulebook)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NDC(감축 중심) 및 적응보고,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18일 폐막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 결과도 담았다. 의제별 협상동향과 COP23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이다. 파리협정에 의해 5년마다 NDC 제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NDC를 정의하는 ‘특성’과 NDC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이해 증진을 위해 NDC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NDC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지침’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과 관련해서는 NDC의 국가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파리협정에서 이미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지침의 경우 파리총회 결정문 27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목록을 토대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회계지침은 파리협정 제4조 13항과 파리총회 결정문 31항을 기준으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NDC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의의 범위와 차별화 이슈를 두고 중국, 인도를 위시한 강성개도국과 그 외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COP23 결과,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적응에서 2018년까지 마련될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에 포함되는 의제는 ‘적응보고’이다. 그동안 적응보고 관련 논의는 적응보고에 대한 각국의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적응보고에 대한 논의 항목을 목적, 포함요소, 형식, 연계성, 유연성으로 범주화함에 따라 올해는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계성, 유연성 등의 항목에서는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면 목적, 포함요소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2017년 회의에서는 공통의 포함요소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비공식노트가 결과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년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한 개념으로서 상향식으로 설정되는 NDC의 총합과 2℃, 나아가 1.5℃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신설된 일종의 의욕 상향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후속협상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를 식별하고 ‘시행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경우 감축이나 적응과 같은 이슈에 비해 민감성이나 시급성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타 의제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IPCC 보고서가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행을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 NDC 종합보고서, 투명성 체계하의 정보, UNEP 격차보고서, 국가제안서 등이 고려 가능한 투입자료로서 거론되었다. 한편,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투입자료를 검토하는 기술적 절차에 이어 고위급이 참여해 정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정치적 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이해 공유를 바탕으로 COP23에서는 내년 협상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7페이지의 비공식노트를 도출하였다. 다만, 파리협정에서 정하는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을 넘어 군소도서국연합과 최빈개도국이 손실과 피해, 아랍그룹은 대응조치도 전지구적 이행점검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기 협상에서 포괄범위를 두고 국가 간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COP23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무리 작업을 위한 징검다리 총회로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or Implementation) 등의 공식 결과물과 함께 내년 협상의 기초문서로 활용될 비공식노트를 도출하는 등 후속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가인 피지가 총회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적응과 재원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적응기금의 파리협정 수행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5년 연동계획 및 전문가 대화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선진국 재원 제공정보에 대한 격년보고와 관련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2020년 이전 기후행동에 대해 2018~2019년 COP과 연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및 원주민을 위한 플랫폼 구축, 농업 의제에 대한 작업프로그램 채택 등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보호 등 중요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이슈들에 대해 일련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NDC 등 주요 이슈를 두고 국가 간 상당한 입장차가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진행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NDC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3장 적응보고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4장 전지구적 이행점검
1. 파리협정에 따른 합의사항
2. 신기후체제 협상동향
3. 시사점

제5장 제23차 당사국총회 결과 및 시사점
1. NDC
2. 적응
3. 전지구적 이행점검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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