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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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대호 -
dc.contributor.other 김아람 -
dc.contributor.other 정석환 -
dc.contributor.other 김교범 -
dc.contributor.other 임지영 -
dc.date.accessioned 2019-09-10T19:30:11Z -
dc.date.available 2019-09-10T19:30:11Z -
dc.date.issued 20170615 -
dc.identifier A 환6100 2017-2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6/특정수질유해물질_배출량조사제도_이행체계_연구_한대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2002년 4대강 수계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저조와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가 미흡하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 최소화를 유도하고자, 2017년 1월 수질법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규정되어, 2018년 1월 이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2.1. 연구 내용 <br> 2.2. 연구 방법 <br><br>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br> 1.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현황 <br> 1.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개념 <br> 1.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특성 <br> 1.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현황 <br>2. 국내·외 배출량조사제도 <br> 2.1. 국내 배출량조사제도 <br> 2.1.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br> 2.1.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br> 2.1.3. 전국오염원조사 <br> 2.2. 국외 배출량조사제도 <br> 2.2.1. OECD PRTR <br> 2.2.2. 미국 TRI <br> 2.2.3. 일본 PRTR <br> 2.2.4. 호주 NPI <br> 2.2.5. EU e-PRTR <br> 2.2.6. 캐나다 NPRI <br> 2.2.7. 영국 PI <br> 2.2.8. 각국의 배출량 조사제도 비교 <br> 3. 국내 유사 정보공개제도 <br> 3.1. 정보공개제도 <br> 3.1.1. 정보공개제도 목적 및 추진배경 <br> 3.1.2. 정보공개제도 법적근거 <br> 3.1.3. 해외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현황 <br> 3.1.4.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대상 <br> 3.2. 환경정보공개제도 <br> 3.3. 환경책임보험제도 <br> 3.4. 국내 유사정보공개제도 비교 <br> 4. 국내 유사제도 및 연계방안 마련 <br> 4.1. 유사제도 현황 및 특성 <br> 4.2.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 <br> 5. 배출량조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의 적정성 검토 <br> 5.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규모와 유형 특성 파악 <br> 5.2. 규모별 특정수질물질 배출량 검토 <br> 5.3. 규모별 적용성 검토 <br> 6. 배출량조사제도 시행에 따른 잠재적 이슈 <br><br>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br> 1. 배출량조사 <br> 1.1. 배출량조사의 정의 및 범위 <br> 1.2. 배출량조사 대상 <br> 1.3. 배출량조사 내용 <br> 1.4. 배출량 산정방법 <br> 1.5. 배출량 관련 양식 <br> 1.6. 배출량조사 기관별 역할 <br> 1.6.1. 배출량조사 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 <br> 1.6.2. 조사시스템 기관별 역할 비교 <br> 2.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br> 2.1. 검증의 필요성 및 사례 <br> 2.2. 검증 절차 및 방법 <br> 3. 배출량조사결과의 공개 <br> 3.1. 공개정의 <br> 3.2. 공개방법 <br> 3.3. 공개사항 <br> 4. 배출량조사결과 공개시스템 <br> 4.1. 유사 시스템 활용사례 분석 <br> 4.2. 정보시스템 검토사항 <br> 4.3.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br> 5. 자발적 협약체결 및 지원방안 <br> 5.1. 자발적 협약체결 <br> 5.2. 자발적 협약체결 사례 <br> 5.2.1. 30/50프로그램 <br> 5.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br> 5.3. 자발적 협약 이행 <br> 5.4. 지원방안 <br> 5.4.1. 지원방안 개요 <br> 5.4.2.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br><br>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br> 1. 주요 제도화 방안 <br> 1.1. 기존제도와의 연계방안 <br> 1.2.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br> 2. 하위법률(안) 마련 <br> 2.1. 법률(안)에 대한 분석 <br> 2.2. 하위법률(안) <br> 2.2.1. 권한의 위임 <br> 2.2.2. 시행규칙상 조항의 위치 <br> 2.2.3. 대상(칙 제63조 제1항) <br> 2.2.4. 제출방법의 명시 및 조사계획의 공지(칙 제63조 제2항?제3항) <br> 2.2.5. 조사결과의 검증(칙 제63조의2) <br> 2.2.6.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칙 제63조의4) <br> 2.2.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칙 제63조의3) <br>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이행지침(안) <br><br>제5장 결과 및 제언 <br> 1. 결과 및 결론 <br> 2. 제언 <br><br>참 고 문 헌 <br><br>부 록 <br>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안) <br>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지침(안) -
dc.format.extent 154, 10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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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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