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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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호정 -
dc.contributor.other 강형식 -
dc.contributor.other 류재나 -
dc.contributor.other 이영경 -
dc.contributor.other 정아영 -
dc.contributor.other 이선미 -
dc.contributor.other 이선 -
dc.contributor.other 곽효은 -
dc.contributor.other 전상묵 -
dc.contributor.other 이창훈 -
dc.contributor.other 김찬국 -
dc.contributor.other 박판수 -
dc.contributor.other 정지웅 -
dc.contributor.other 박동호 -
dc.date.accessioned 2019-09-10T19:30:11Z -
dc.date.available 2019-09-10T19:30:11Z -
dc.date.issued 20170626 -
dc.identifier A 환6100 2017-3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2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6/수질_및_수생태계_환경기준_개선연구_김호정.pdf -
dc.description.abstract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수질 환경기준’이 1978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환경기준 항목이 확대되고 기준값이 강화되는 등의 보완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기존의 수질 환경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유해물질의 관리대상 및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이화학적인 수질 등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고, 선언적으로나마 수생태계까지 환경기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012년 1,4-dioxane, formaldehyde, 및 hexachlorobenzene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신설되는 등 환경기준 개선작업 진행되었지만, 환경기준의 보호대상이나 수준이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사람의 생활환경 및 건강보호가 환경기준 항목 및 기준값 설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환경부, 2014)를 계기로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준거치 도출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나 아직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물속의 유해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담수 어패류에 축적되면, 수생태계에서는 즉각적인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먹이사슬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이들 담수 어패류를 섭취하는 포유류나 사람에게서 2차 독성(secondary poisoning)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해조류(김) 및 내장 섭취 수산물(꽃게, 낙지)의 중금속 허용함량이 ‘식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미국처럼 담수 어패류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생물체 내 잔류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과학, 생태학, 독성학 등 환경기준과 관련된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사용량이 늘거나 새롭게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의 독성과 이들 화학물질의 환경에서의 거동 및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축적된 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기존의 환경기준을 검토·개선하는 제도나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담당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환경기준 제·개정의 범위나 속도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연구 중인 ‘수생생물 보호기준’의 국내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br>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br>제3절 연구 수행 체계 <br><br>제2장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현황 <br>제1절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체계 <br>1.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구성 요소 <br>2. 수질 관련 각종 기준의 구조 <br>3.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환경기준 관련 사항 <br>제2절 현행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문제점 <br>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범위 <br>2. 환경기준 및 준거치 개념의 미정립 <br>3. 완화된 보호수준의 환경기준 설정 <br><br>제3장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주기적 검토 체계 도입방안<br>제1절 국내·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조항 <br>1. 국내 <br>2. 국외 <br>제2절 수질기준 제·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 제도 <br>1. 미국 <br>2. 독일 <br>3. 영국 <br>4. 일본 <br>5. 한국 <br>제3절 수질기준 검토·개정 사례 <br>1. 미국 <br>2. 호주·뉴질랜드 <br>3. 영국 <br>4. 한국 <br>제4절 수질기준 검토체계 제안 <br>1. 과거 수질기준 제·개정 사례의 의의와 한계 <br>2.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검토 체계 <br>3. 관련 법 개정방안 <br><br>제4장 수생생물 보호기준의 국내 적용방안 <br>제1절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 필요성 <br>1. 수생태계 등 보호 대상·범위 제약 <br>2. 관련 규정 사이의 불일치 <br>3. UNEP 수생생물 보호 가이드라인(초안) 발표 <br>제2절 해외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 사례 <br>1. 미국 <br>2. 영국 <br>3. 일본 <br>제3절 해외 수생생물 보호기준 적용 사례 <br>1. 미국 <br>2. 일본 <br>제4절 수생생물 보호기준 도입 및 적용 방안 <br>1. 해외 사례의 시사점 <br>2. 수생생물 보호기준 법제화 방안 <br>3. 수생생물 보호기준 적용 방안 <br><br>제5장 사람 건강보호기준 설정을 위한 생물축적계수(BAF) 도출 방안 <br>제1절 생물축적계수 도출 필요성 <br>1. 개요 <br>2. 미국 <br>3. 유럽 <br>4. 한국 <br>제2절 생물축적계수 도출 방법 및 국내외 현황분석 <br>1. 생물축적계수 <br>2. 생물축적계수 도출 절차와 고려사항 <br>3. 생물축적계수 도출방법 <br>제3절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생물축적계수 추정, 예측모형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제시 <br>1. 개요 <br>2. 비이온성 유기화합물의 생물축적모형 <br>3. 활용방안 <br>제4절 현장실측기반 생물축적계수 결정을 위한 기술지침서 작성 <br><br>제6장 결론 <br><br>참고문헌 <br><br>부 록 Ⅰ. 해외 수질기준 현황 <br>1. 미국 국가권고수질준거치(NRWQC) - 사람의 건강보호 <br>2. 미국 국가권고수질준거치(NRWQC) - 수생생물 보호 <br>3. 미국 워싱턴 주 수질기준 - Toxic Substance Criteria <br>4. EU WFD 환경기준 <br>5. 일본 수질 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br>6. UNEP Int’l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Ecosystems (IWQGES) <br><br>부 록 Ⅱ. 국가별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 법조문 -
dc.format.extent 15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개선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EH R&C 연구소 -
dc.contributor.alternativeadvisor 이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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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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