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환경편익/비용분석 연구 :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분석

Title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환경편익/비용분석 연구 :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분석
Authors
김유미
Co-Author
강유진; 곽소윤
Issue Date
2016-12-16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5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7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성과의 경제적 유효효과를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을 검증하여 제도 홍보에 활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주요 환경 분야에서 개별 근거법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개별법 상의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분야를 파악하였다. 또 주요한 환경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환경영향의 정량화 및 화폐화 가능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등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대기분야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생태계 분야의 녹지 보존 및 확보, 소음 분야의 교통소음 저감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소각시설, 산업단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환경지표에 대하여 저감된 오염물질의 배출량, 녹지(산림)의 면적, 소음 저감량을 기반으로 단위당 사회적 편익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분야에서 47개 발전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각 물질별로 연간 PM10 2,912톤, NO2 60,748톤, SO2 27,703톤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 개별 근거법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협의내용의 감소된 정도는 PM10 46%, NO2 54%, SO2 45%로 세 물질 모두 45%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된 배출량을 토대로 물질별 사회적비용 원단위 자료를 적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3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얻은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4조 6,765억 원이며, 30년 동안에는 약 140조 2,950억 원(할인율 5.5% 적용 시 71조 7,053억 원)이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소각시설 9건에서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량은 연간 PM10 69톤, NO2 324톤, SO2 229톤으로 나타났다. 소각시설에서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통해 절감된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434억 원이며, 운영기간 20년을 가정할 경우 약 8,673억 원(할인율 5.5% 적용 시 5,467억 원)이 된다. 생태계 분야에서 개별 근거법 녹지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녹지를 확보한 산업단지 201건의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존된 녹지는 1,028ha 규모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산림은 약 483ha에 해당하며, 그 외 평가과정을 통해 개발면적에서 제척된 양호한 산림은 약 359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존된 산림 842ha에서 발생하는 생산가치와 공익가치의 일부를 추정해보면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338억 원, 20년간 약 6,758억 원(할인율 5.5% 적용 시 4,26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의 보전을 통한 비사용가치를 적용하면 604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소음 분야에서 고속도로 건설시 교통소음의 저감효과는 개별 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주요 영향지점에 대한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방음벽) 수립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된 16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설치 계획된 방음벽은 총 길이 117,408m(면적 490,937㎡)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개별 근거법 대비 협의기준에서 유추되는 소음의 개선정도(3dB(A))와 영향범위 내의 인구수를 사회적 편익 환산 시 적용하였다. 각 사업별 영향지점에 대한 소음영향 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38~90억 원이며, 20년간 약 767~1,800억 원(할인율 5.5% 적용 시 484~1,13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른 환경 분야에서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계획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비용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지만 소음분야에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된 방음벽의 길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약 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편익의 산정 시 적용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환경 분야에서 정량적 평가나 편익 및 비용 분석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의 직?간접적 편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 편익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소음 분야에서 환경개선의 목적에 따라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사회적 편익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환경개선 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외적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문서화된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다양한 지표간의 종합적인 자료 구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객관화를 유도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환경평가가 항목별 단순한 법적 충족기준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여러 조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최적의 친환경성을 유도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개별 개발사업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사업면적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최적화된 협의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환경개선의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분석 체계
1. 환경개선 효과 분석방안
2. 분석대상 및 범위
가. 환경지표
나. 대상사업 및 기간
3. 사회적 편익 분석방안
가. 대기 분야
나. 생태계 분야
다. 소음 분야
4. 분야별 분석 체계
5.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 비용

제3장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1. 대기 분야(화력발전소, 소각시설)
가. 화력발전소
나. 소각시설
2. 생태계 분야(산업단지)
3. 소음 분야(고속도로)
가. 소음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나. 방음벽 설치 및 운영 비용

제4장 사회적 편익 분석의 타당성 검증
1. 타당성 분석 방법론
2. 대기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3. 생태계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4. 소음 분야
가. 분석방법론
나.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5. 소결
가. 환경 분야의 편익 및 비용분석의 한계점
나. 사회적 편익 및 분석요소

제5장 환경영향평가 환경개선 효과의 활용 방안
1. 환경영향평가의 대외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용 방안
2.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부록 2. 산업단지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부록 3.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부록 4.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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