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심층평가분야 대응 방안 연구(1)

Title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심층평가분야 대응 방안 연구(1)
Authors
이상윤
Co-Author
이영재; 최도현
Issue Date
2016-04-3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9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제1장 환경정의 개념의 구분 ○ 환경정의는 불균형적인(disproportionate) 환경부담 혹은 환경혜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기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제공된다는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와는 차별성이 있음. 물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도 환경정의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균형적인 환경부담의 해소가 환경정의의 최우선 목표임 ○ 따라서 이러한 환경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정의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로 구분될 수 있음 ○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환경유해시설 혹은 환경편익시설 등 환경 전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 준수 여부 ○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환경의사결정 과정에서 ①의미 있는 참여기회의 보장과 ②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한지 여부 ○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는 ①환경오염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과 ②환경오염사고 비용 분담 등 환경비용 분담의 형평성 준수 여부, ③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및 배상 제2장 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정책 혹은 법체계 1. 분배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세대 내 1) 비용부담 측면에서의 환경정의 ① 수혜자 부담원칙의 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지는 계층과 상이하기 때문에 상기 문제는 환경정의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임. 하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적 영향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이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환경정의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운용의 원칙을 환경정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마련해야 함 - 수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의하면 물이용료의 일정부분을 한강수계기금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용,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사업, 수질 개선 지원 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오염 총량 관리 사업). 하지만 수계기금이 수계관리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에 쓰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물이용부담금: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함 2) 환경서비스제공 측면에서의 환경정의 ①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해소 방안(상하수도): 현재 도시와 농촌간 서비스 제공 수준과 동일 서비스에 부과되는 비용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것은 저소득층이 환경관련 공공서비스에서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환경정의 증진하는 방안임. 상하수도의 경우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농촌지역 서비스 가격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은 소득역진적인 구조로써 환경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의 불평등임 ②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해소 방안(폐기물): 농어촌 등 폐기물처리 시설 확대 및 지원을 통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집행점검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독려함. 단독주택, 농어촌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신설과 도서지역 폐가전 수거체계 확립함. 도시지역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 폐기물 수거 및 처리가 취약하여 도농간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 앞서 언급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취약지역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경정의를 증진함 ③ 환경영향평가제도: 우리나라는 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주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과 이것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임. 특히,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지만 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이들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정의 증진이 가능함 ④ 환경유해시설물 입지 제안과 관련된 규정(예시: 누적영향으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혹은 집중적 시설물 입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업단지나 에너지 제공 시설 등 환경유해시설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건강영향평가에서 기존의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에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지역주민 건간영향조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책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세대 내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방안임.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누적적인 영향이 환경유해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정말로 대기질 악화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상의 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됨 (2) 세대 간 부담원칙 : 미래세대를 고려한 국토보전 ① 국토환경연동제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이 경제 개발 중심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환경보전이라는 이상적인 원칙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부분별한 개발정책으로 환경적인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미래세대의 자연자원 접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정책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연동제를 도입하여 개발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보전을 최대한 보장하여 환경자원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새대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② 환경영향평가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주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영향을 최소화한다든지 환경훼손이 너무 심각하여 돌이킬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 제한을 협의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불가역적인 환경영향이 있는 지역에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자원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세대 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환경정의 개념의 구분

제2장 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정책 혹은 법체계
1. 분배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세대 내
(2) 세대 간 부담원칙 : 미래세대를 고려한 국토보전
2. 절차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 (정부 3.0의 중점사업)
(2) 환경정책에서의 참여
(3)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
3. 교정적 정의 관련 정책 혹은 법체계
(1) 환경오염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2) 환경오염사고 비용 분담 등 환경비용 분담의 형평성 준수 여부
(3)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및 배상

부록1: 환경정의 제1차 세미나 회의록
부록2: 환경정의 제2차 세미나 회의록 1
부록3: 우리나라 환경정의 관련 정책 및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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