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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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곽소윤 -
dc.contributor.other 김종호 -
dc.contributor.other 한대호 -
dc.date.accessioned 2019-11-27T19:30:10Z -
dc.date.available 2019-11-27T19:30:10Z -
dc.date.issued 20161025 -
dc.identifier A 환6100 2016-4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0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14/통합환경관리제도_시행에_따른_규제영향_및_비용분석_곽소윤.pdf -
dc.description.abstract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 인허가로 인해 유사·중복서류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 또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다양한 산업공정을 이해하고 단기간(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적발 중심의 사후 관리로 보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허가 조건이 영구 유지되고, 업종 특성, 지역 환경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배출기준이 적용되어 사업장간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이에 대한 반영이 늦어지는 등의 단점이 존재함 이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통합법 제정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이 추진 중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br>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신설 또는 강화 규제 내용 <br> 1. 시행령 <br>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br> 2) 변경 허가 <br> 3) 허가조건 등의 변경 <br> 2. 시행규칙 <br> 1) 허가 등의 신청 <br> 2)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br> 3)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절차 및 최대배출기준 <br> 4) 출입·검사 등 <br> 5)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br> 6)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br><br>Ⅲ. 통합환경관리법 관련 비용 및 편익 분석 <br> 1. 분석의 가정 <br> 2. 분석 결과 <br> 1) 시행령 <br> 2) 시행규칙 <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6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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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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