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Title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Authors
이창훈
Co-Author
문현주; 이미숙; 한대호; 서은주; 김민; 정아영; 정석환
Issue Date
2015-03-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6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2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현재 환경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이다. 2016년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되었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매체별로 분리 운영되던 환경오염시설 허가신고제도의 통합,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의 적용을 통한 기술기반 허가제의 운영과 주기적 갱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6개 개별법과 9개 인허가제도로 운영되던 환경오염시설 허가신고제도는 단일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절차적 효율화와 규제비용 절감, 통합적 환경오염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적가용기법은 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 오염물질 등의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기법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환경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 효과적 오염저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은 연기되었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지속적으로 수정?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발생량이 큰 20개 업종의 1~2종 대규모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약 1,360여 개로 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하지만, 대상 사업장의 환경오염 부하량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할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제도 시행은 연차별로 확대될 예정이며, 기존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허가의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일단 통합관리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사업장에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는 과거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업종별로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일회성·적발식 단속 위주의 정책 집행보다는 기업의 자율관리 기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는 1회 측정으로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충분한 여유율을 두고 평소에 잘 하더라도 1회 측정한 최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에서는 배출기준 초과판정의 기준을 1회 최고치에서 통계적 방법으로 전환하며,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을 기술진단 중심으로 시행하고, 사후관리 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이처럼 배출기준 초과판정 기준이 변화한다면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단의 적용에 따른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이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출부과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배출부과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불가피한 운전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되는 순간 농도치를 통계적으로 처리(예를 들어 일?월?년 평균치 등)하고 법적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체계 적용이 배출부과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유인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배출부과금 제도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배출부과금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연구로 국내외 배출부과금 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우선 기존의 배출부과금 관련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조사·검토하여 국내 부과금 부과방식 및 수준, 산정인자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EU,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배출부과금 제도 현황 조사는 사업장별 배출허가기준 설정이나 통계치 기반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이를 통해 선진국의 배출부과금 적용방식과 경제적 유인수단을 검토한다. 국내외 배출부과금 제도의 현황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문헌조사 및 관계 전문가 자문을 함께 수행한다. 이와 함께 오염자 부담원칙과 실제 배출량에 근거한 부과금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배경) 농도 이상의 추가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실제 배출총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통계치 기반의 초과판정방식 적용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배출부과금 제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의 하나로,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배출부과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배출부과금 제도 조사 결과와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통계치 기반 배출허용기준 적용방식 관련 연구의 결과를 연계·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에 기반하여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부과계수, 가중치 등을 고려하며,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부과금 부과방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민한다. 배출부과금 부과방식에 따른 실제 부담 수준과 경제적 유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 이론 및 시나리오 분석, 시뮬레이션 등 적절한 기법을 활용하며, 해외 배출부과금 제도 조사 시에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함께 수행·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은 배출부과금 개선을 위해 통합법의 하위법령 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주요 이슈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허용기준의 변화가 배출부과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계치 기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체계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의 도입이 배출부과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합환경관리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배출부과금 산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사업장별 등 일부 부과계수의 개념이 허가배출기준으로 흡수될 여지가 존재한다. 셋째, 사업장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체계의 이원화이다. 통합관리사업장과 기타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체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원화 방안 또는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매체별 배출부과금 제도의 통합이다. 배체별 허가제도의 통합에 따라 배출부과금 제도의 매체 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매체 통합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배출부과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기타 사업장이 아니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연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배출부과금 제도
1.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 검토
가. 배출부과금 개요
나. 배출부과금 산정방식
다. 요약
2.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제3장 해외 배출부과금 제도 현황
1. EU
2. 영국
가. 잉글랜드?웨일즈
나. 스코틀랜드
3. 독일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4. 미국
가. 수질배출부과금
나. 대기배출부과금
5. 기타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다. 호주

제4장 통합법의 배출부과금 제도
1. 제도 설계 기본방향
2. 주요 이슈별 검토결과
가. 매체별 배출부과금 제도의 통합
나.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다. 배출허용기준과 허가배출기준
라.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의 변화
마. 배출부과금의 감면
바. 허가배출기준과 최대배출기준
사. 자가측정의 제도화 및 신뢰성 제고
아. 통계치 기반 초과판정의 도입
자. 기타 고려사항
3. 통합법 시행령(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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