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에서의 HAPs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지침 IV

Title
도장시설에서의 HAPs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지침 IV
Other Titles
표준산업분류코드: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Issue Date
2008-08-30
Publisher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면수다양.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7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HAPs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업자는 아래의 시설관리지침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HAPs 배출억제를 위하여 기술ㆍ경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최적의 배출억제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 사업자는 HAPs의 전문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HAPs 배출억제를 위하여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때 대체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유해성 및 배출상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히 사용한다. 라. 자율적 대기 배출억제대책을 실시할 경우 대기 이외에로도 HAPs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 사업자는 HAPs의 취급량 및 대기 배출량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바. 사업자는 사업소 내외에서의 HAPs 대기환경농도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 필요할 경우, 대기중 HAPs 농도 저감을 위해 인근 지역의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HAPs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 사업자는 지역 주민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HAPs 저감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 등과 같은 정보 제공 노력을 기울인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PART 1. 공통 관리기준
제1장. 적용대상
제2장. 일반적 사항
제3장. 공통 시설관리기준
제4장. 장치별 시설관리기준
제5장. 장치별 누출관리기준

PART 2. 시설별 관리기준
제1장. 자동차와 경량트럭의 표면코팅(표준산업분류코드 34)
제2장.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의 표면코팅(표준산업분류코드 35)

PART 3. 배출량 산정방법 및 EPA 시험방법
제1장. HAPs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요
제2장. 휘발성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3장. 중금속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4장. 기타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5장. 도장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6장. 연소 및 발전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7장. 하수처리ㆍ폐기물처리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8장. EPA 시험방법 출처

PART 4.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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