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시설에서의 HAPs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지침 III

Title
도장시설에서의 HAPs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지침 III
Other Titles
표준산업분류코드: 27 제 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ssue Date
2008-08-30
Publisher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면수다양.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77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2. 일정 농도 이상의 HAPs를 취급하는 밸브, 펌프, 배출구, 바이패스라인, 저장시설,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시료채취장치, 폐수관로, 폐수 중간집수조, 폐수처리시설, 육상 및 해상 출하시설 등이 HAPs 관리대상시설이 된다. 이때 일정 농도라 함은 아래의 조항(폐수관로에서의 벤젠 농도, 누출 모니터링 등)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취급하는 HAPs의 개별물질 농도 또는 각 개별물질 농도의 합이 5 wt%를 의미한다. 3. 다음 각호는 본 시설관리지침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연간 300 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 나. 가스연료시스템으로 연결된 모든 시설 다. 홍수로 인하여 발생된 우수 라. 사고로 인한 누출 마. 연구개발시설 바. 석유정제시설 (별도의 시설관리지침으로 관리) 사. 코크스 부산물 회수 플랜트

Table Of Contents

목 차

PART 1. 공통 관리기준
제1장. 적용대상
제2장. 일반적 사항
제3장. 공통 시설관리기준
제4장. 장치별 시설관리기준
제5장. 장치별 누출관리기준

PART 2. 시설별 관리기준
제1장. 금속 코일의 표면 코팅(표준산업분류코드 27)
제2장. 금속 캔의 표면코팅(표준산업분류코드 28)
제3장. 기타금속부품 및 제품(표준산업분류코드 28)
제4장. 대형 기구의 표면코팅(표준산업분류코드 29)

PART 3. 배출량 산정방법 및 EPA 시험방법
제1장. HAPs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요
제2장. 휘발성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3장. 중금속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4장. 기타 HAPs 배출량 산정방법(공통)
제5장. 도장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6장. 연소 및 발전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7장. 하수처리ㆍ폐기물처리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제8장. EPA 시험방법 출처

PART 4.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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