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ㆍ운영

Title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 구성ㆍ운영
Authors
한상운
Co-Author
주현수; 이희선; 윤소라; 이정민
Issue Date
2016-11-30
Publisher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2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0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환경정책기본법」은 종래의 「환경보전법」을 오염분야별로 분법화하면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제시하고, 환경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되었다. 여러 환경 분야에 대한 단일법이었던 「환경보전법」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각종 오염현상을 함께 규제하고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오염분야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으로 분법화되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관련 상호간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제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정 이후 지난 27년간 변화하는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총 11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환경보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27년간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본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기본법 내 장·절 구분 및 배열순서 등의 조문구성 체계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타법 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타법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개정은 입법 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형식상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란 명칭을 지닌 경우와 실질적으로 정책·제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관련 개별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며, 기본법은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법원칙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의 기본방향과 상호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환경 법률을 연계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책, 법률 등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이러한 변화의 반영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과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법률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향후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법률 및 정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환경정책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 및 환경 주제별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법체계적·입법학적 검토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개별 법률에 대한 법체계 정비 - 포럼 운영을 통해 환경정책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환경 개별 법률 및 정책의 개선과제 제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은 ‘기본법의 기능’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본법으로 적절하게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은 ‘여러 분야를 함께 규정하는 「환경보전법」으로부터 각 개별 단행법을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 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이 국가전체로서 유기적 연관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려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유가 ‘환경권 보장, 환경정책의 이념·방향 제시, 개별 환경법률의 조정·통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법의 기능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째, 현재와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이념과 정신을 담고 있는 기본이념 제시, 둘째,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통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강화, 셋째, 헌법상 국민의 환경권 보장, 넷째, 기본법을 통한 개별 환경법의 연계 및 조정·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이래로 대략 30년 후인 지금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한 개정을 염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도 앞으로 30년 이상 우리나라 환경 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포럼 논의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환경법 및 환경정책에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이 선언적 규정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념을 통한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기본이념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이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임을 제시하고, 생태주의적 관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태계 보존 및 환경소송에 대한 원고적격 확대를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당사자적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무과실책임’ 조항에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의 적극 반영 방안, 환경권을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사업자의 책무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명시하는 방안, 행정개입청구권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별 환경법에 대한 연계 및 조정·통합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개별 환경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법원칙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원인자책임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의 개정·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별 환경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기, 수질, 토양, 기후변화, 해양, 통일 등 개별법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였다. 이 밖에 새롭게 도입된 환경정책인 ‘통합환경관리’를 비롯하여, 환경정보접근권 및 환경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재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포럼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조문화 뿐만 아니라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법률 및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 등을 함께 다루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법률 및 정책의 법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포럼의 배경, 포럼의 구성 및 운영, 포럼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1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체계 및 구성을 설명하고 제2절부터 제6절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논의에 관한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포럼위원의 의견 수렴 과정과 최종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은 총칙, 제3절은 환경정책일반, 제4절은 개별법조항, 제5절은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6절은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해 제시되어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제3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범위
제2절 포럼의 구성 ? 운영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체계·구성
제2절 총칙
제3절 환경정책일반
제4절 개별법조항
제5절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6절 환경정책위원회

제3장 결 론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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