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복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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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유헌석 -
dc.contributor.other 구경아 -
dc.contributor.other 김민지 -
dc.contributor.other 서은희 -
dc.contributor.other 박종원 -
dc.contributor.other 이길상 -
dc.date.accessioned 2020-03-25T19:30:09Z -
dc.date.available 2020-03-25T19:30:09Z -
dc.date.issued 20180430 -
dc.identifier A 환6100 2018-2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9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7/자연환경복원법(가칭)_제정안_마련_연구_최희선.pdf -
dc.description.abstract <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의 배경 > ? (국토 자연환경 훼손 증가) 인위적 간섭 및 자연적 간섭, 원인을 알 수 없는 훼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토 자연환경 훼손 지속적 증가 -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불법경작?훼손과 같은 인위적 간섭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 사면재해, 외래종 침입과 같은 자연적 간섭 등으로 국토 자연환경 훼손은 지속적으로 증가 ※ 산림은 1960년대 이후 연평균 6,636ha 감소하고 있으며(국토면적의 약 3.67% 감소), 하구습지의 경우에도 1910년대 국토 전체의 8.81%에서 현재는 2.73% 수준으로 감소. 4대강 등 하천주변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 최근 5년간만 약 148ha 증가(‘14.7월 기준) - 한국의 OECD 환경성과평가보고서(2017)에서는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파편화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이래 신도시의 51% 확대는 인구 성장률 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임을 지적하였으며, 산지보호지역에서의 관광인프라 개발 허용법안 등의 우려 속에서 엄격한 환 경영향평가를 권고한 바 있음 ※ 환경거버넌스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문제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기존 협업플랫폼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경우 법적 환경책임 및 중앙정부로 위임받은 환경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권고 - CBD의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 15.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 복원’과 ‘SDG 15(~2030년):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등의 국제협약의 이행 필요 ? (법제적 복원기반 미약) 국토 자연환경의 훼손 증가에 따른 대상, 유형파악 및 체계적 복원사업 추진 필요하나,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개념, 대상, 목표, 추진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체계적 복원사업 추진의 한계 존재 - 전문성 있는 복원 추진체계가 없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히려 생태적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발생 ※ 국내 하천둔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의 반복 예산투자로 좌?우안 모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거나 산책로의 이중 포장으로 인해 과거보다 둔치 내 불투수층이 증가함으로써 물순환 왜곡 및 생태계 연결성 교란(김진홍, 2017) - 복원법령이 산재되어 있고, 법률간 정합성 결여로 법간 복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스템 및 컨트롤 타워 필요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생태하천 조성 부실 등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건교부, 환경부, 지자체간의 통합성 결여’ 등의 지적에 근거하여 2008년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자연환경복원 포럼’ 추진 된 바 있으나, 통합적 체계 갖추지 못함 ※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에 근거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59-1) 채택 (해외 입법 추진 동향) 일본, 독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복원관련 법률 제정 및 관련사업 추진 확대 - 호주의 경우, 관련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생태복원 시행방안과 관련된 ‘국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추진 ※ 호주 생태복원협회에서는 생태복원 시행에 관한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으며, 국가표준의 제정에서는 협회를 비롯해 약 160개 관련 비정부단체 참여: 계획 및 설계, 시행,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등의 보고 등으로 실시 명시 - 일본의 경우,「자연재생추진법」제정(‘02)을 통해 복원사업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확대를 통한 성공모델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보호의 기본이념(제1조)을 명확히 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 방침(제12조), 기초조사(제4조) 등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생추진법」에서는 복원을 위한 지역의 자주성 존중, 횡적 협력 확보 기반(자연재생추진회의 및 지역 협의회), 사업이후 모니터링 및 환경 교육공간 활용 등의 환류장치 확보 - 독일의 경우, 연방 「자연환경보전법」, 「연방건설기본법」 등에서 ‘자연침해조정제도’를 통해 훼손에 따른 동일상태 및 동일가치복원이 되도록 강제화 함 ※ 소규모 사업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계획단계부터 현재의 환경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 최소 1:1 복구 원칙의 지속가능한 상태 유지토록 제도 운영 : ‘회피 → 침해지 산정 → 상쇄(균형) → 대체 → 보상금 조치’의 단계별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대체지 비축 및 생태계좌 등 보완제도 등도 운영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국 문 요 약<br><br>제1장 서론<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br>3. 주요개념 및 범위 설정 <br><br>제2장 국외 자연환경복원 현황조사 및 분석<br>1. 국외 자연환경복원 관련 개념, 법, 제도 등의 비교 분석<br>2. 국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br>가. 미국: 오염원인자 주도의 사업 <br>나. 일본: 자연재생추진협의회 사업<br>다. 독일: 정부주도의 사업<br>3. 국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br><br>제3장 국내 자연환경복원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br>1. 국내 자연환경 훼손 현황 파악<br>2. 부처별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도 조사<br>3. 부처별 주요 자연환경복원 사업현황 및 사례<br>4.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인력 및 기업 현황조사<br>5. 국내 자연환경복원 추진 현황 종합 및 시사점 <br><br>제4장 자연환경복원 정책의 쟁점 및 기본방향 제시<br>1.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 <br>2.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대상 차원<br>3. 자연환경복원 추진주체 및 체계 차원<br>4. 자연환경복원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br><br>제5장 자연환경복원법률 제정안 마련 <br>1. 자연환경복원법률 제정 논의과정과 타당성 검토<br>2. 법률제정을 위한 추진 전략 :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br>3. 자연환경복원 <br>4. 법률(안)의 쟁점사항을 고려한 조정방안<br>5.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br><br>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br>1. 결론 및 제언 <br>2. 향후 과제<br><br>참 고 문 헌 <br><br>부 록 -
dc.format.extent 21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자원환경복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자원순환 -
dc.rights.openmeta Y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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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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