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Title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Authors
이승민; 최기철; 신동원; 정우현; 정예민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8 No.2 (통권56호) (통권56)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3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현안) 2019년 2월, 전년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도입된 비상저감조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조치로 인한 실효성 논란, 전일 및 당일에 한정된 조치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세부 시행 방안·인력과 조직 체계·관련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개선 현안들에 직면한 채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 이에 본고에서는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도 준비 현황, 제도 이행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배출 저감량 분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현행 비상저감조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비상저감조치는 교통 및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큰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 지자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배출 저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 평가 방법 등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제언)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문에 대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지역별 주력 관리부문 선정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별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치 대상에 비해 점검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우심·취약 지역 집중 관리, 시민감시단 및 첨단 기술 활용 등 이행 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책별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조치 강도와 도입 시기 등을 조절하고 조치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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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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