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향

Title
「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향
Authors
신지영
Co-Author
하혜민; 배채영; 김호정; 황인창; 임영신; 최영웅; 강주연; 송지윤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7-001-02
Page
9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6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정책 형성과정에 적응을 연계·통합하는 주류화(Mainstrea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계획상 기후변화 문제를 통합하여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IPCC, 2014).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발생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 사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영향 고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는 이러한 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의 기후변화 적응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전공공투자평가제도와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기후영향을 고려한 사업과 관련된 기후 고려요소들을 알아본다. 그 결과 현 제도상 기후영향 고려항목은 없으며, 예비타당성제도의 운용지침상 환경적 가치·기후변화 대응사업의 경우 정책적 분석의 사업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에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분석 중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항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상위계획에의 기후적응 반영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3. 방법 및 절차

제2장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검토
1. 정의 및 추진경위
2. 대상 사업
3. 수행절차 및 분석방법
4. 예비타당성조사 시 기후영향 고려 현황 검토

제3장 해외 공공사업투자평가관리 사례조사
1. 개요
2. 영국의 정책평가시스템: Green Book
3. 정책개발 및 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
4. 이외 주요 국가의 공공사업투자평가관리제도

제4장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영향 고려방안 검토
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개념
2.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방법 및 절차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Green Book 보완서(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번역문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