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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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희선 -
dc.contributor.author 이길상 -
dc.date.accessioned 2020-06-03T19:30:17Z -
dc.date.available 2020-06-03T19:30:17Z -
dc.date.issued 20200415 -
dc.identifier.citation KEI 포커스 : Vol.8 No.4 (통권58호) (통권58) 1-12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6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18/003/KEI포커스_58호_웹.pdf -
dc.description.abstract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양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수립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추진으로 국토의 지속가능발전과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다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증가 등으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도시 발전의 틀을 설정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에서의 개발행위 증가는 도시와 외곽의 양호한 산림 및 농지 등의 훼손을 야기하여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활환경 여건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20. 7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정 및 국토계획평가단계에서 계획인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예측인구와 시가화예정용지간의 연동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환경보전계획에서 분석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에서의 개발불능지 등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보전과 개발이 상충되는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환경질 관리에 중점을 둔 공간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기개발지나 난개발 지역은 환경피해 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합리화를 통해 계획수립단계에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dc.format.extent 1-12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 전략 -
dc.type KEI 포커스 -
dc.identifier.citationtitle KEI 포커스 -
dc.identifier.citationvolume Vol.8 No.4 (통권58호) (통권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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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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