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수 현황과 항구적 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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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승수 -
dc.contributor.author 이문환 -
dc.contributor.author 강형식 -
dc.date.accessioned 2020-11-04T19:30:19Z -
dc.date.available 2020-11-04T19:30:19Z -
dc.date.issued 20200930 -
dc.identifier.citation KEI 포커스 Vol.8 No.14 (통권68호) (통권68) 1-16 p.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18/003/KEI포커스_68호_웹.pdf -
dc.description.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강우 패턴의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뭄과 홍수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장마기간 동안 발생한 홍수피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홍수대응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2020년 장마기간 동안 발생한 전국 단위의 홍수피해 현황 조사와 및 강우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홍수대응체계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홍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홍수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수대응체계의 법·제도적 분석 결과,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한 하천의 구분과 업무 영역에 따른 소관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한 홍수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소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연속성이 고려된 홍수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하천제방 정비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을 통한 홍수적응대책 수립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과감한 구조적 대책 시행과 더불어 도시침수 예경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이 적극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dc.format.extent 1-16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2020년 홍수 현황과 항구적 대책 방향 -
dc.type KEI 포커스 -
dc.identifier.citationtitle KEI 포커스 -
dc.identifier.citationvolume Vol.8 No.14 (통권68호) (통권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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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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