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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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contributor.other 조한나 -
dc.contributor.other 신동혁 -
dc.contributor.other 이희진 -
dc.contributor.other 김나정 -
dc.contributor.other 정고운 -
dc.date.accessioned 2021-03-09T19:30:26Z -
dc.date.available 2021-03-09T19:30:26Z -
dc.date.issued 2019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19-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3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8/001/2019-005-04_관광산업의_기후변화_적응을_위한__보험제도_마련_강상인.pdf -
dc.description.abstract 1. 배경 및 목적 UN기후협약 파리협정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고, 기후보험이나 기타 정책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급격한 기상이변과 점진적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음. 급격한 기상이변은 슈퍼태풍, 집중폭우, 홍수, 폭설 등 다양한 기후 위험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나 빈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점진적 기상이변은 해수면 상승 또는 가뭄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그 피해 시점 및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 날씨 패턴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탄력성(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는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을 살펴볼 때, 관광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적응 정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관광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응 정책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 보험제도라는 정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저감을 유도하거나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시도해 보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요소와 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광 활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후보험 제도(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용어 정의 2010년, 칸쿤합의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극한 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 및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과 연관된 영향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로 정의함 파리협정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고, 다음 8개 분야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이해, 행동,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함 ① 조기경보체계 ② 긴급상황 대비 ③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④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는 현상 ⑤ 포괄적 위험평가 및 관리 ⑥ 위험보험기구, 기후위험분산, 타보험 해결책 ⑦ 비경제적 손실 ⑧ 공동체, 생계,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 보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추구하는 기후위험관리체계 구축의 주요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탄력적 개발 계획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보험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함. 그 예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산 및 생계 손실에 대한 보호, 재난 이후의 신뢰할 만한 구호, 예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날씨와 연관되는 공공 및 민간 투자에 대한 확실성 부여, 재난 관련 빈곤 완화 및 경제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음(GIZ, 2015) ○ 본 연구의 “기후보험”은 기후와 관련된 결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대상재해를 기존의 자연재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재해 (해수면상승, 물부족, 생태계 변화, 슈퍼태풍 등 장기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기후보험의 형태는 전통적 형태의 보험과 정책보험을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적 및 장기적 손실과 피해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시켜 기후변화 회복탄성력을 높이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가.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보험개발원, 2017) ○ 국내외 기상ㆍ기후위험 관련 보험시장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설명을 수록함 ○ 기상산업 분야와 날씨보험 제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수록함 ○ 기존 기상위험 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수형(강수량, 강설량, 기온 등등 다양한 Index) 보험 상품(안)을 제안함 ○ 다만, 지수형 날씨보험 제도에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실제 손해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보험 상품화의 현실화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 지수형 날씨보험 제도 관련 검토사항 - 보험제도와 상충: 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대인과 대물)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날씨 현상을 지수로 기준화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피보험자가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을 구입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다면 이것은 보험영역을 벗어나 금융 투자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함 - 날씨위험 가격 표준화의 어려움: 기상이변, 변화로 인한 손해의 규모와 빈도는 대상 사람(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등)의 신체적 상태 그리고 재물(건물, 기계 등)의 소재지, 주변 상황 및 관리 상태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날씨 현상 하나로 보험 가격을 표준화하기는 어려움 나. 기후변화 관련 신규 기후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전략 연구(환경부,2018) ○ 기후변화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과 독거노인을 선택하여 관련 보험제도(안)을 제시함 ○ 국내외 기후보험 현황에 대한 사례와 다양한 보험 조건을 설명함 ○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풍수재보험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보험제도 역시 기존의 건강보험 상품과 담보 범위의 충돌이 있음 ○ 제시한 독거노인 및 소상공인 보험 제도를 현실화 하더라도 기상위험에 대한 비자발적 보험 수요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기후보험 제도의 한계점 -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손실을 유발하는 손해사고의 원인이며 이러한 사고 원인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방파제 설치,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건물, 폭우를 대비한 배수시설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음. 이러한 방안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 기후변화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직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본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피해를 저감하고 발생한 손실을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저감 노력이나 피해 복구는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결국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여야 함. 따라서 보험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일반인 보호 측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다.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험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관광산업에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기후변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현실화가 가능한 보험제도(안) 마련에 초점을 맞춤 ○ 관광산업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분류(소상공인, 관광객, 관광시설 및 문화재)하고 이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거나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보험제도(안)을 마련하고자 함 4. 방법론 가. 문헌조사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후보험의 현황 및 동향을 문헌조사 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기후보험제도(안)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제주도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공사 및 제주도 지역의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기후보험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전문가포럼 ○ 기후보험제도(안)의 구체화와 현실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보험분야의 관계자 즉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보험개발원 등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포럼을 실시하였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개요 <br>1. 배경 및 목적 <br>2. 용어 정의 <br>3. 선행연구 검토 <br>4. 방법론 <br><br>제2장 국내외 기후보험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br>1. 국내외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br>2. 국외 기후보험 관련 동향 <br>3. 국내 기후보험 관련 동향 <br><br>제3장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실태 기반 조사 <br>1. 대상지 선정 <br>2.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 분석 <br>3. 예상 손실 빈도, 규모 및 유형 추정 <br>4. 기후변화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대상 파악 및 선정 <br><br>제4장 관광산업의 적용가능 보험제도(안) 설계 <br>1. 개요 <br>2. 적용가능 보험제도 발굴 <br>3. 관관산업의 적용가능 보험제도(안) 전문가 포럼 <br>4. 관광산업의 적용가능 보험제도(안) 설문조사<br><br>제5장 관광산업의 기후보험제도(안) 도출 <br>1. 기후보험제도(안) 제안 <br>2. 기후보험제도(안) 비교·분석 <br>3. 기후보험제도(안) 도입 방안 <br>4. 시사점 <br><br>참고문헌 -
dc.format.extent 71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 마련 -
dc.type 수탁보고서 -
dc.title.partname 다각적 협력 및 인식 확산 -
dc.title.partnumber 2019-005-04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dc.description.keyword 기후변화대응 -
dc.rights.openmeta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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