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방안 연구 : 공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을 통한 기후변화 사회안전망 확대

Title
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방안 연구 : 공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을 통한 기후변화 사회안전망 확대
Authors
장훈
Co-Author
김윤정; 정휘철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9-005-01
Page
9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3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공보험, 공공기금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피해규모와 피해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되며 적응능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공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는 각종 극한기후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국가차원에서 확보할 것을 강조해왔으며 기후변화 피해를 고려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제도?재정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함을 피력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 개념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관계 고찰, 국내외 공보험 및 공공기금 현황의 조사, 재정부문의현실화를 위한 방안 조사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안)을 제안하였음 2. 사회보장 개념과 기후변화 사회보장은 “국민이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불구, 폐질, 사고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사회 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를 의미하며 공보험, 공공부조, 공공서비스로 구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사업추진경과의 고찰 결과, 국가단위의 공보험,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운용 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면모를 보였으며 다양한 극한기후(홍수, 폭염, 한파, 태풍 등)가 미흡하게 고려된 면모를 보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주요 지원대상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중복되는 면모를 보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추진사업은 특정 극한기후(폭염, 한파, 홍수 등)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경우가 희박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사회복지 사업에 비해 넓은 적용범위를 지니며 생물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외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 의료보험, 풍수해보험 등 공보험은 기후변화 피해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나 이와 같은 제도적 사회안전망 현황을 기후변화 대응관점에서 고찰한 사례가 희박 3. 기후변화 사회보장을 위한 공보험 및 기금 현황분석 및 확대방안 기후변화 피해보상을 위한 주요 공보험은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내 풍수재 특약, 건강피해 대응을 위한 의료보험을 들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재난공제, 지방자체단체의 기후변화 기금 조성사례를 들 수 있음. 본 사업은 상기 기후변화 관련 국내 공보험 및 기금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의 적절성을 검토 또한 본 사업은 기후변화 피해 대응을 위한 국외 우수사례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의 공보험 운용사레와 독일의 공공기금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기후변화 피해 대응을 위한 공보험, 기금의 활용방안을 조사 우리나라 및 국외 사례의 검토 결과, 기후변화 피해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적 방향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후변화 사회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재정시스템의 구축 필요 거시적 관점에서 공보험, 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 필요 기후변화위험을 인수하기 위한 보험제도는 보험의 위험 분산 체계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 재보험의 적극적 활용 필요 취약계층의 보험료 등 공보험 가입지원 강화 필요 4. 기후변화 공보험?기금 보상규모 현실화를 위한 방안 본 사업은 공보험, 기금을 통한 국내외 기후변화 피해 관련 보상규모, 피해금액 산정방법, 피해대응체계를 조사 및 검토하고 공보험, 기금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정부문 현실화 방안을 검토 기후변화와 관련한 피해보상규모 및 보험손실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상규모는 미국 연방위기관리청(FEMA)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규모의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복구액은 약 7,281억 원이며 FEMA의 2018년 주요 재난 대응 및 복구비는 23조 5,00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보임 기후변화 관련 피해액이 전 지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관련 공보험, 기금의 재정규모 확대 필요 피해금액산정방안, 피해대응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가 검토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피해의 산정방식 및 활용 데이터, 미국의 종합적 재난관리체계를 조사하였음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보상규모를 현실화하고 공보험, 기금의 재정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방향의 고찰 필요 기후변화 피해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중심시스템 필요 기후변화 피해보상 재정규모 확대 필요 국가 간 재보험 가입 필요 국내 기상?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피해보상규모 산정방법 보완 및 재해연보 상 피해금액의 현실화 및 보상품목 세분화 필요 정확한 보장금액 추정을 위한 피해규모산정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형 피해 관리 및 피해규모산정방법 개발 필요 기후변화 영향?피해 보상에 대한 취약계층 별도 고려 필요 5. 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본 사업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할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중점과제 1: 기후변화 사회보장 인식증진 및 참여확대 중점과제 2: 기후변화 사회보장 관련 보험, 기금 운영효율화 및 제도 확대 중점과제 3: 기후변화 사회보장 재정 및 사회보장 사업 확대 중점과제 4: 피해 및 복구비 예산규모 파악을 위한 정확한 보장금액 추정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5: 취약계층ㆍ취약지역 고려정도 개선 본 사업은 상위 제안된 중점과제(안)를 1단계(정부 주도 예방적 사업 및 피해대응 강화) 및 2단계(기후변화 사회보장 관련 보험, 기금 활성화)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제시(그림 1 참조)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피해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피해 대응을 위해 공보험, 공공기금의 제도적 강화 및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 경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사회보장 개념 고찰
1. 사회보장?사회안전망의 개념과 기후변화 적응
2. 기존 사회보장 관련사업과 기후변화 적응 간 연계성
3. 소결

제3장 기후변화 사회보장을 위한 공보험 및 기금 현황분석
1. 기후변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제도의 활성화 배경 및 원인
2. 기후변화 사회보장을 위한 국내 공보험 현황
3. 기후변화 사회보장을 위한 국외 공보험 활용우수사례
4. 공보험에서의 취약계층 고려 및 보험료 지원
5. 기후변화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한 공보험의 확대방향
6. 기후변화 관련 기금 현황 및 특성

제4장 기후변화 공보험?기금 보상규모 현실화를 위한 사례조사
1.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규모 현황 조사
2. 미국 FEMA의 재정확보 현황 및 체계 사례조사
3. 기후변화 공보험?기금 재정규모 현실화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방법론 조사
4. 공보험 및 기금의 재정규모 현실화를 위한 방향(사후보상 관련)

제5장 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1. 주요 정책방향 79
2. 기후변화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 제시
3. 로드맵(안)의 제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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