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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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안종호 -
dc.contributor.other 현윤정 -
dc.contributor.other 김경호 -
dc.contributor.other 이문환 -
dc.contributor.other 전동진 -
dc.contributor.other 한대호 -
dc.contributor.other 김수빈 -
dc.date.accessioned 2021-03-19T19:30:11Z -
dc.date.available 2021-03-19T19:30:11Z -
dc.date.issued 20201231 -
dc.identifier A 도0065 2020-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7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제주도_지하수_수질관리_기준설정_및_적용방안_마련_안종호.pdf -
dc.description.abstract Ⅰ. 과업의 목적과 범위 ○ (과업 목적) 제주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방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자원 관리실태 및 체계를 검토하여 수질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계획 방안도출 및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과업 범위) -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 -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및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 Ⅱ.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여건 분석 ○ 이용 가능한 수질측정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지하수 수질의 오염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특히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오폐수 및 축산분뇨 배출 증가, 농업 비료 및 액비 살포 등에 따른 질산성 질소의 오염이 특정 지역적 상황에 따라 가중 - 제주 서부지역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간 지역까지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지하수 관정이 많이 분포한 농업용 관정의 질산성 질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를 보여 관리강화 필요하며, 일부 오염우려지역에서 총대장균 농도의 증가는 잠재적 인체유해 오염물질의 지하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된 수질측정망 체계 구축과 수질관리 기준 설정이 시급히 필요 - 1990년대 이후 이용가능한 지하수 수질자료 대부분은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른 인허가관리를 위한 수질측정 자료로 수질모니터링의 연속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기반자료 활용하는데 한계 합리적인 지하수 자체의 수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강화 요구 ○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행위제한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제도에서 오염원 설치금지, 적정한 방지, 또는 처리시설의 조건부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행위규제의 실효성이 미미 - 특히, 질산성 질소 증가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는 개인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오염방지시설로서 별도의 개별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규제행위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능이 미흡함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관리 조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오염원의 사전예방관리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배출시설 수질기준 조건 강화와 인?허가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조건부 연장허가 방안 등에 검토 필요 ○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모두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 프로그램 이행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Ⅲ.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기준 마련 및 관리 방안 ○ 질산성 질소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을 위해 예시로서 격자기반으로 수질자료의 통계적 분위값 및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취약지역 설정 방안을 제시 - 제주도 내 격자망을 구축과 함께 질산성질소 수질 측정지점의 중첩을 통해 격자 내 측정데이터의 수가 24개 이상이면 격자별 95th 분위값을 산정하며, 격자 내 측정데이터의 수가 12개 이상 및 24개 미만일 경우 격자별 추세분석을 위한 Mann-Kendall 분석과 Sen 기울기 분석을 수행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95th 분위값이 각각 10mg/L(먹는물 기준)과 20mg/L(생활용수 기준)를 초과하는 격자 또는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격자를 선정하여, 토지이용도, 오염원분포도, 지형고도, 유역도를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질산성질소 오염 관리가 필요한 취약지역 선정방안 제시 ○ 설정된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기준(목표수질 또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오염원 관리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관리체계(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의 목표수질 관리제)를 제안 -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개선?감시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방안을 현행화 필요. 특히,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취약지역을 설정하여 목표수질 관리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Ⅳ.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관리 제도개선 ○ 사후관리 및 이행실태 조사 - (사후관리 의무강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사후관리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년 지하수 관리규제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 시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현장점검 및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 - (감독?규제 역할 강화) 사후관리 자료의 dB구축을 통한 정보화 체계를 마련하여 구축된 정보를 토대로 매년 이행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에 반영 - 사후관리 대상시설의 시설 확대 및 총대장균군을 포함하는 지하수수질검사 항목 강화 제안 및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 대상을 명시화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인허가 - 연장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통해 수질기준에 미달된 경우 혹은 수질이 기존 대비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실태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실테분석에 따라 개발이용시설(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수질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 재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 - 원인자 조사와 판단이 어렵고, 행정조치에 대한 개발?이용자의 수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 병행 필요 Ⅴ.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 및 규제 제도개선 ○ 오염원 배출 행위제한 관리제도 - 오염원 사전관리 방안으로 현행 지하수 수자원보전지역의 2, 3등급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중수도 의무화 제도 도입, 2, 3등급 지역의 개인오수처리 및 3등급 지역에서의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및 배출수질기준(질소처리기준)강화위한 조례 개정 제안 - 오염지역의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지하수 특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특별관리구역내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개인하수처리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의 강화를 제안 ○ 주요 오염원 배출 관리제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전문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공영제 도입 확대 제안 - 가축분뇨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가축분뇨 실태조사 시 퇴액비 조사 강화와 지하수자원 특별대책지역 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포함시켜 일정거리와 질산염오염조건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환경허용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마련 필요 - 농업 비료사용 저감을 위해 작물 표준시비량을 준수와 이를 관리?감독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최적 농법적용을 할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제도설계 등 종합적인 방안 필요 Ⅵ. 제주도 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중장기 정책 방향 ○ 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원 자체의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절차에서 수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적정한 오염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마련이 필요하고, 더불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마련이 요구.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관련 법 및 제도개선 기반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 측정망의 구축과 수질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지하수관리에 관한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지하수 수자원관리에 중점이 되어 있어, 이를 「제주 물관리 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여 수량과 수질이 통합된 총괄계획의 수립 필요 -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은 규제정책으로 오염원 규제 관리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기능이 요구되며, 수질관리를 위한 개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주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 ○ 제주도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과 추진사업으로 1) 지하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2) 사전예방적 지하수 관리제 이행력 제고, 3) 지하수 모니터링 및 정보화, 4)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등의 정책과제 제안 -
dc.format.extent 18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제주특별자치도 -
dc.title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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