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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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김태형 -
dc.contributor.author 최희선 -
dc.contributor.other 박창석 -
dc.contributor.other 유헌석 -
dc.contributor.other 윤정호 -
dc.contributor.other 강형식 -
dc.contributor.other 김익재 -
dc.contributor.other 선효성 -
dc.contributor.other 이승민 -
dc.contributor.other 이영재 -
dc.contributor.other 조을생 -
dc.contributor.other 김근한 -
dc.contributor.other 이길상 -
dc.contributor.other 임창민 -
dc.contributor.other 정예림 -
dc.contributor.other 김문현 -
dc.contributor.other 이지원 -
dc.contributor.other 배민기 -
dc.contributor.other 최정석 -
dc.contributor.other 강정은 -
dc.contributor.other 노백호 -
dc.contributor.other 명형남 -
dc.contributor.other 박선환 -
dc.contributor.other 정지호 -
dc.date.accessioned 2021-03-19T19:30:11Z -
dc.date.available 2021-03-19T19:30:11Z -
dc.date.issued 20200630 -
dc.identifier A 환6100 2020-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2/지자체_국토_환경계획_통합관리_시행기반_구축사업_최희선.pdf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2/부록2_시군구_환경계획_수립지침.pdf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2/부록3_국토_환경계획_통합관리_업무매뉴얼(안).pdf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2/부록1_시도_환경계획_수립지침.pdf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의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최초 적용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및 연계방안 제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계획지침 개선 및 통합관리업무 매뉴얼 등 세부 이행체계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구분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비교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및 성격 및 확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환경계획 -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 및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도출된 전략의 입지를 제시하는 공간계획 - 환경관련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ㆍ보전ㆍ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 -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계획 ○ 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분리 및 전면 개정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차별화 방향 - 시·도 환경보전계획 : 광역환경 미래상 정립 ① 지역 공간보전 및 환경총량의 설정 ②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관리전략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전·유지·개선·이용·관리 등 지역적 전략 및 계획 등을 제시 ③ 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아젠다 발굴 및 해결 중심의 접근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도시환경 미래상 정립 ① 개발가능 용량(지역/수준)의 제시(※도시기본계획의 개발불능지 분석 등과 연계) ② 도시환경의 중점관리를 위한 중점지역(우심지역)의 설정 ③ 보전축 및 공간환경 관리전략 : 지역별/생활권역별 보전용지 설정 및 환경취약지역 제시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내용의 개편 - 시·도 환경보전계획 : 상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 및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계획화 ? 공간환경구조 구상(광역생태축 설정)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생태환경 부문 전략 / 생활환경 부문 전략 / 회복탄력성 부문 전략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전략 수립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슈를 고려하여 선별적/집중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공간환경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공간환경구조 구상(도시생태축 설정)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자연생태·자연경관 / 토양·지하수 / 연안·도서 / 대기 및 미세먼지 /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 소음·진동 / 환경보건 / 자연재해?도시방재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계획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부문/매체별 전략/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규모(인구 및 면적)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계획 표준품셈 마련 - 광역: (기존) 평균 90.8백만원 → (표준품셈 적용 시) 1.5억~4억원 수준 (※도종합계획: 2.5억~4.5억 수준) - 기초: (기존) 평균 46.0백만원 → (표준품셈 적용 시) 0.8억~2.6억원 수준 (※도시?군기본계획: 8억~15억 수준)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 업무매뉴얼의 기본사항 - 업무매뉴얼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자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 국토(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이해 중진을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함 ○ 국토-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계획수립 준비 / 계획수립 원칙 검토 / 계획수립 항목 검토 / 통합관리 거버넌스 등 계획수립의 각 단계별 고려 및 검토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간 협의사항 - 담당부서 간의 업무협의 사항 및 통합관리를 위한 중점 협력과제 제시 -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 내용 및 상호 세부 검토사항 제시 - 상호협의, 검토, 제안 및 반영사항 상호 정리를 위한 양식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의장 및 구성원의 분야, 수 등 구성요건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 계획준비 단계 / 계획착수 단계 / 계획추진 단계 / 계획종료 단계 등 각 단계별 계획수립협의회 주요 안건 및 세부 논의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수립·협의·심의 절차 - 국토-국토-환경계획 실무 TF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및 전문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교류 상시화 추진 - 필요시 계획수립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포함 구성 가능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 이행관리 - 이행점검표 제시 및 양식 마련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평가 수행 및 합동평가단 구성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br>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 지자체 중심 <br><br>제2장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계획 개선방향 검토<br>1. 환경계획의 체계 및 주요 내용 검토<br>2. 지자체 국토(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비교 검토 <br>3.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및 통합관리 사항 내용 검토<br>4.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환경정보 구축 동향 검토<br>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br>6. 환경계획의 개선방향 및 통합관리 모델 제시<br><br>제3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br>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의 방향 <br>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방향<br>가. 국가계획 및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방향 <br>나. 공간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차별화<br>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내실화 방안<br>3.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br>가. 수립지침 개정(안)의 총괄 목차 <br>나. 수립지침 개정(안)의 세부 부문별 전략/계획 내용<br>4. 표준품셈의 작성<br>가. 표준품셈 필요성<br>나. 표준품셈 산정 과정<br>다. 표준품셈 현황<br>라. 용역비용 검토<br>마. 소요인력 산정<br>바. 보정계수 산정<br>사. 소요예산 산출<br>아. 기술자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br>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br>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안)의 기본방향<br>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담당부서간 업무 협의사항<br>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내용의 상호 검토사항<br>라. 난개발 대응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검토사항6<br>마.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br>바. 계획수립?협의?심의 절차 <br>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도출<br><br>제4장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br>1.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br>2.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br>3.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시사점<br>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제시<br>1.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br>2. 이행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적용 방안<br>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 전략<br><br>제6장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br>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br>2. 통합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br>3. 결론 및 <br>4. 향후 과제 <br><br>참 고 문 헌<br><br>부 록<br>부록 1.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 <br>부록 2.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br>부록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별도인쇄)<br>부록 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환경담당) <br>부록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도시담당) -
dc.format.extent 19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rights.openmeta Y -
dc.contributor.affiliation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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