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을 위한 현안과 정책방향

Title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을 위한 현안과 정책방향
Authors
신동원; 정예민; 이창훈
Issue Date
2021-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9 No.8 (통권78호) (통권78)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334
Abstract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의 발굴 및 도입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은 기존의 농촌 태양광 발전의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농촌 태양광 발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 수행 여건, 경제성, 법제도, 농촌 수용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을 둘러싼 이슈와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 제도 및 농촌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슈를 분석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 시 발전사업과 농촌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계통 연결, 관리 감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화된 사업 수행지역의 선정·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수용성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의 「농지법」 개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 다수의 성공모델을 통해 농민에게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규모 농지나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맞춤형 운영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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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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