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Title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Authors
구경아
Co-Author
이후승; 오일찬; 박용하; 전동준; 권영한; 신동원; 박창석; 윤태경; 임창민; 김유선; 정슬기; 임혜숙; 정성운; 김윤정; 서은주; 공현숙; 이지예; 김다솜
Issue Date
2019-02-28
Publisher
환경부
Page
495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3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의 목적 ? 본 과제는 국립공원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현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수반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 - 첫째,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시 용도지구 계획, 공원시설 계획, 공원구역 조정의 적정성 평가 및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에 적용할 원칙과 기준, 평가체계 마련 - 둘째, 국립공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바탕으로 자연공원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 도출 ?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제고하고, 동시에 공원 내 원주민, 전통사찰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협력사업 기반 확보를 통하여 상생과 협력 및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은「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17.3~12)에서 제3차 타당성조사(~’20) 추진시에 용도지구계획ㆍ공원시설계획ㆍ공원구역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등 공원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공원의 보전원칙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이를 바탕으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18.7.3.)이 정부안으로 입안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위와 같은 보전원칙 강화뿐만 아니라 그 간의 국립공원 관리,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으로 현행 자연공원 관리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자연공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 대두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까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22개소로 공원구역총면적은 6,726.298 km2이며, 국토면적의 6.71%에 해당 - 이중에서 육지 면적은 3,972.589 km2, 해면 면적은 2,753.709 km2를 차지 - 공원유형에 따라 산악형 공원 15개소, 도시형 공원 3개소, 해상·해안형 공원 3개소, 사적형 공원 1개소로 구분됨 - 자연공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함 2. 내용의 범위 ? 본 연구과제는 2019년부터 추진될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과제로서, 아래와 같이 국립공원 일반현황, 국내외 사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정책여건을 전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국립공원 타당성 검토기준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됨 ? 첫째, 국립공원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립공원 지정목적과 특성의 시대별 변화, 지정 현황 - 공원별 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지형, 거주민, 탐방객 현황 - 공원별 토지소유, 용도지구, 토지이용 현황 - 공원 경계지역의 개발상황, 환경보전상황 등 ? 둘째,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주요 국가의 국립공원 지정, 관리법안, 관련 기관, 보전 및 운영, 관리 사례 등 분석 -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민원, 주민불편 해소, 국내 타 보호지역 운영 사례, 제1, 2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결과 분석 ? 셋째, 자연공원 인식조사 및 정책여건 전망분석 - 기존에 수행된 국립공원 관련 인식조사, 이용실태 조사, 빅데이터 조사, 이용객의 탐방성향 변동을 고려한 이용수요 등 탐방수요 예측을 통해 용도지구 조정, 공원구역 변경이 공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인식조사를 통한 국립공원 이용·보전 관리의 쟁점 사항에 대한 시민의 여론 확인 -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여건 전망 ? 넷째, 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공원관리 관련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의 효율성 등 개선 방향을 제시 - 공원관리 방향, 공원 관리제도, 공원시설 및 행위제한, 사유지매수, 국민참여, 주민지원 사업, 협력사업 등을 검토 ? 다섯째, 제3차 국립공원(용도지구·공원구역·공원시설) 타당성 검토기준 마련 제시 - 용도지구, 공원구역, 공원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생태기반평가, 용도지구ㆍ편입 및 해제 적합성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 혹은 개발 - 산악형, 도시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등 4개 유형별 생태기반평가 시뮬레이션 및 검증 실시 -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검토 - 공원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고려 ? 여섯째, 제3차 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 - 생태기반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용도지구ㆍ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과업지시서 작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내용의 범위

제2장 국립공원 일반현황
제1절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제2절 지정기준 및 현황
제3절 유형 분류
제4절 자원 및 인구, 탐방객
제5절 토지이용

제3장 자연공원 정책여건 전망분석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국립공원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선행조사 사례
제3절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주요 논의사항
제4절 국립공원 설문조사
제5절 정책여건 전망분석

제4장 국내·외 자연공원 정책 사례조사 및 1, 2차 타당성조사 평가
제1절 국외 사례
제2절 제1, 2차 타당성조사 평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제5장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접근방법 및 절차
제3절 공원 용도지구 조정기준(안)
제4절 공원구역 조정기준(안)
제5절 공원시설 검토 조정기준(안)

제6장 제도개선
제1절 국립공원 관리방향
제2절 공원해제지역 관리
제3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리
제4절 공설수목장림 및 묘지이장
제5절 주민지원사업
제6절 국립공원 존치마을 인센티브 확대
제7절 사유지매수
제8절 공원시설 제도
제9절 허용행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제10절 협력사업
제11절 자연공원 관리

제7장 제3차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과업내용(안)
제1절 과업지시서1(안)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한 생태기반평가 용역
제2절 과업지시서2(안) :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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