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계획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Title
외래생물 중장기 관리 계획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uthors
전동준
Co-Author
박용하; 이후승; 이어진; 윤익준; 김도영
Issue Date
2019-05-02
Publisher
환경부
Page
323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53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국제 물류 및 여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의도적·비의도적 외래생물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 ○ 2000년대 이후 국제무역과 여행 급증하면서 외래생물의 도입 가능성 및 피해 가능성이 증가 ○ 수출입 관련 전국 항만 및 공항에서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010년 대비 2017년 22.2% 증가) ○ 항공 여객수 역시 국내 여객수 대비 국제 여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2010년 대비 2017년 47.9% 증가) ○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다 이국적인 외래 애완동·식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수산업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 곤충, 천적, 화훼식물, 활어 등에 대한 수입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음 ○ 물류 및 여객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 증가는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출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 유발 증가 ○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정착·확산이 될 경우 고유생태계의 조절 기능이 무너지게 되어 국내 자생종을 비롯한 고유의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외래생물의 유입·확산은 단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공중보건 등 국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생태계교란생물인 꽃매미의 경우 2017년 기준 농경지 1,171ha와 산림 1,440ha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선녀벌레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래 해양생물인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매년 1,512-3,048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갯끈풀의 경우 분포가 점차 확대되면서 염생식물과 갯벌의 생물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짐(김현권 의원 2018년 10월 보도자료) ○ 최근 발견된 붉은불개미와 붉은배과부거미 등 독성을 지닌 외래생물들이 항만과 공군기지에서 잇달아 발견되면서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 등 변화되고 있는 생물 서식 환경에 따라 외래생물의 급격한 확산 가능성 상존 ○ 이상기후 증가 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 패턴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생태계의 취약성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생대의 변화, 생물 생장의 교란, 병해충 피해확산 및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됨 ○ 기후변화로 기존 생태계의 조절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외래생물이 변화된 생태계에 정착·확산될 경우 잠재되어 있던 생태계교란 정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취약한 생태계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태계 개체군간 조절 기능이 약화 또는 무너지면서 특정 생물의 생태계교란 잠재성을 돌발적으로 깨워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발생을 일으킬 수 있음. 등검은말벌, 꽃매미 같은 외래생물의 경우 과거 대발생 이력이 없음에도 최근 대발생을 통해 생태계는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외래생물 부처 간 통합대응체계 필요 ○ 2018년 7월 붉은불개미 출현 당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각 부처 산하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합동조사와 방제를 실시한 바 있음. 외래생물을 여러 소관 부처에서 규제·관리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외래생물의 관리정책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외래생물의 검역과 방역, 외래생물 유입 후 확산 방지, 유입 외래생물 방제 등 사후관리의 경우 소관 부처별 업무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나, 외래생물 유입 전 검역부터 유입 후 방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관리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각 소관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검·방역과 유입 후 방제·퇴치 등의 외래생물 관리정책이 분산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부처별 소관 업무의 중복과 더불어 외래생물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유기적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2.2 시행)」 제21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2014년 6월 환경부는 국내 외래생물 관련 법제의 검토 및 외래생물 관련 법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외래생물 통합관리체계 및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등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과 사후관리체계의 개선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향후 5년간(2014~2018년)의 「제1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제1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기간이 2018년으로 종료됨과 동시에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정책적 여건을 수용·반영하여 향후 5년간(2019∼2023)의 「제2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중기 기본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중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등과 연계하고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중기계획 - 계획 기간 : 2019∼2023(5개년) ○ 국내 외래생물 도입 현황, 외래생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대책 등 외래생물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이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 1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성과 및 평가 - 우리나라 외래생물 현황과 여건 - 2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목표와 방향 - 외래생물 사전예방 관리 및 국내 유입 차단 - 외래생물 자연생태계 확산 방지 - 외래생물 관리 기반 선진화 -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정책의 목표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국가목표 설정 및 실천 방향 제시하는 기본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부문별 세부대책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조직구성, 예산 규모, 세부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실효성 제고

Table Of Contents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제2장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제1절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와 한계

제3장 우리나라 외래생물 현황과 여건
제1절 우리나라 외래생물의 현황
1. 외래생물 유입 실태
2. 사회·경제적 피해
3.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생물 영향
4. 외래생물 활용 가능성
제2절 국외 외래생물 관리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노르웨이
5. 호주
6. 뉴질랜드
제3절 외래생물 관리 여건 변화 및 시사점
1.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급격한 증가
2.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3.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및 수요 증가
제4장 제2차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추진 방향
제1절 2019-2023 외래생물 관리 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
제2절 주요 추진과제

제5장 분야별 추진계획
제1절 미유입 위해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제2절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리스크 관리 강화
제3절 외래생물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
제4절 외래생물 관리 기반 확대
제5절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제6장 생태계위해성평가 체계 마련
제1절 국내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체계
1. 환경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해양수산부
제2절 국외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제도 및 방법
1. 일본
2. 미국
3. 호주
4. EU
5. 벨기에
6. 영국
7. 외래종 위해성평가를 위한 최소 기준
8. IUCN GISD의 외래생물 영향 지표
9. Generic impact scoring system
10. Generic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제3절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안
1.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안
3.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매뉴얼
4.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절차

제7장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및 세부규정
제1절 개관
제2절 생물다양성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규제대상 외래생물 분류체계 개선
2. 생태계위해성평가 체계의 변경
3.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및 해제
4. 생태계교란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후관리
제3절 국외 외래생물 관리제도 및 위해성평가 절차
1. 일본 외래생물법
2. 호주의 생물안전법상 수입위해성심사
제4절 국내 위해성평가절차 관련 규정
1.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위험분석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위해성평가
3.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입위험분석
4. 개정 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해성평가 및 심사
제5절 기타 국외 외래생물 관리제도
1. 일본의 수입검사제도
2. 미국 워싱턴주 외래종 위해도 리스트 관리
제6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생태계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지정
3.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4.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지정해제 및 변경
5. 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7.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방출 등 허가
8.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9. 수입 등 허가의 취소절차
10.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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