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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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익재 -
dc.contributor.other 한상운; 정선희; 곽효은; 유은진; 임선후 -
dc.date.accessioned 2023-09-12T16:30:16Z -
dc.date.available 2023-09-12T16:30:16Z -
dc.date.issued 20190731 -
dc.identifier A 환6100 2019-26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412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28/물관리_관련_법령_및_계획의_통합적_정비방안_마련_본보고서_김익재.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문 요약 1. 서론: 배경 및 목적 ○ 지난 24년간 물관리 행정체계가 변화없이 고착된 가운데 부처별 물관리 법령·계획도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대를 비로소 열게 되었음. 이는 1945년 광복 후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법 등을 제외한 국토교통부 소관 물관리 법령들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그러나 법령의 주제와 세부내용에 대한 통합적 정비는 아직 미실시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6) 후 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사무를 체계적 대응하려면 단기적·중기적 법령·계획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과 이행로드맵 마련이 시급함 - 물관리일원화 후 법령 및 계획의 통·폐합 방향성 설정은 향후 통합 물관리 정책 전반에 초석(楚石)이 되는 막중한 작업이나, 현행 관련 법령 및 계획에 관한 각각의 전수조사, 방향성 설정을 분석한 정책연구 및 통합적 정비 준비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물관리 관련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공여부, 통합 물관리 정책의 큰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더할 바 없이 중차대한 임무이며 향후 물관리 정책 방향설정과 설계에 있어서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관리일원화 후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통합 물관리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도모하는 것임.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 통합 물관리 이행의 마중물이자 최고의 업적(capstone)을 향하는 출발선이며 체계적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종합계획) 수립과 실행력 높은 계획의 이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현황 2.1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이해 ○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령 및 계획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물관리일원화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당위성을 충분하고 면밀히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1980년 초반부터 제기되어 온 물관리일원화는 최소 7~8회 이상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는 ‘물 개혁(water reform)’ 단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물관리일원화 전에는 물관리의 뿌리가 되는 조사계획(측정망 등)부터 국토교통부(수문 모니터링)와 환경부(물환경 모니터링)가 따로 수립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량 및 물환경 관리를 위한 상위 계획 간에도 비연계, 불일치의 한계가 있었고, 수립 주기도 상이한 문제가 있었음 - 그러므로 물관리 정책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해야 할 전략이 뚜렷하지 않으며, 기후적응 등과 같은 새로운 물관리 도전과제를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물관리 법적 기능의 분산화에 따른 비효율성은 수문기상, 광역·지방상수도, 생태하천, 물정보화, 저영향개발(LID), 물관리 R&D사업, 물 분야 국제협력과 물산업 진출지원의 구심점 부재 등의 문제점까지 확대되어 노출되어있다고 과언이 아님 - 따라서 이번 물관리일원화는 그동안의 갈등, 중복, 분리 등의 문제는 최소화하고 협력, 조정,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물관리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7월 현재, 물관리 관련 법률은 총 84개로 파악됨 - 물관리 관련 최초 법령은 1949년에 시행된 「농지개혁법」이며 약 70년간 부처별 물관리 법령은 환경부 28개, 국토교통부 16개, 농식품부 15개, 행안부 8개, 산업부 6개, 기타 10개로 조사되었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례 <br><br>제1장 서 론 <br>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br>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br><br>제2장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현황 <br>제1절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이해 <br>1. 물관리일원화의 배경, 물관리 법령의 변천과 시사점 <br>2. 물관리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br>제2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법령 현황 <br>1. 물관리 관련 법령의 현황 <br>2. 법령의 문제점 분석 <br>제3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계획 현황 <br>1. 물관리 관련 계획의 현황 <br>2. 계획의 문제점 분석 <br><br>제3장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br>제1절 통합적 정비의 기본방향 <br>제2절 물관리 법령의 정비방안 <br>1. 기본원칙 및 추진 목표 <br>2. 주제별 법령의 정비방안 <br>3. 법령별 정비의 세부 검토와 그룹핑 <br><br>제3절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br>1.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 <br>2. 환경부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br><br>제4장 결론 및 제언 <br>제1절 단기·중기적 추진계획과 최종 목표 <br>1. 단기적 추진계획 (2019년~2022년) <br>2. 중기적 추진계획 (2022년~2026년) <br>3.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최종 목표 <br>제2절 법령 및 계획 정비 로드맵(안) <br>1. 법령 정비 관련 로드맵 <br>2. 계획 정비 관련 로드맵 <br>제3절 향후 과제 <br>1. 유역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환 <br>2. 신규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 준비 <br>3. 이행상황 점검 환류체계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br>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기회 제공 <br>5.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효과 분석과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 <br><br>참고문헌 <br> -
dc.format.extent 12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물환경 -
dc.subject 물관리 -
dc.subject 물관리기본법 -
dc.subject 국가물관리위원회 -
dc.subject 물관리일원화 -
dc.subject 법령 -
dc.title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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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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