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도입하여 청정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EU에서는 2023년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을 포함한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GDIP)』을 발표하고 청정기술 산업의 투자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신산업정책 변화를 이끄는 미국과 EU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정책 대응과 함께 기후환경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부문에 대한 제조업 역량을 제고하고, 일부 국가로부터의 자원의존성을 장기적으로 줄여 친환경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한다. EU도 청정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하는 『그린딜산업계획』을 추진한다. 미국과 EU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성장 전략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기후환경 정책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의 탄소중립 신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후환경정책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신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및 투자 보조금 혹은 세액 공제 인센티브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후대응기금 활용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회계 비중 조정,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으로 인한 경매 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